[요지] 청구인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는 해당된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농민이 직접 자경한 토지)을 갖추지 못하여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요지] 청구인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는 해당된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농민이 직접 자경한 토지)을 갖추지 못하여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OOO 등 5인이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외 10O지 18,662㎡(청구인의 지분은 3,732.4㎡임)를 65.12.23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 2인이 공동으로 71.7.22~73.5.26 같은동 O OOOOO외 5O지 5,063㎡(청구인의 지분은 1,543.66㎡임)를 취득하여 청구인은 모(母) 및 형제 등과 공동으로 총 23,725㎡(이하 “전체토지”라 하고, 이중 청구인 지분 5,276.06㎡를 “토지1”이라 한다)를 소유하게 되었고, 94.1.24 청구인의 모(母) 사망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지분중 1,866.2㎡(이하 “토지2”라 하고, 토지1과 토지2를 합한 7,142.26㎡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토지1은 95.6.10에, 토지2는 95.9.30에 서울특별시에 협의양도하고 공공용지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도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96.5.31 자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전체토지의 지상에는 건물 및 수영장, 연못, 야적대 등 구축물과 수목, 과수가 구분없이 혼재하여 있어 전부 농지로 볼 수 없고, 또한 서울특별시 OOOO공사가 전체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작성한 “물건보상가격 사정조서”에서 쟁점토지상의 수목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외 3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97.9.9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15,748,7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3 심사청구를 거쳐 98.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법(1994.3.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2호에서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등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은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 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1994.3.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O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 율(30%~75%)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을,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토지1을 65.12.23~73.5.26 사이에 취득하였고 토지2를 94.1.24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토지1은 95.6.10에, 토지2는 95.9.30에 공공용지로 서울특별시에 협의 수용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전체 토지상에 있는 건물 4동(260.37㎡), 수영장(92.72㎡), 44종의 수목 및 과수(3,845주)와 연못(162.46㎡)은 청구외 OOO, OOO, OOO과 OOO의 소유로 되어 있고, 야적대 1,128개와 화공약품 20,242대(1대당 25㎏)는 OO화학(주)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각각 소유자들이 보상받았음이 서울특별시 OOOO공사가 작성한 물건보상가격 사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서울특별시 OOOO공사가 94.12.6 작성한 OO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 등 보상계획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속한 OO택지개발지구는 91.12.10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건설부 고시 제769호)되었고, 92.12.31 사업인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438호)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81.1.13 설립된 (주)OO전자의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의 조경관리인이라고 한 청구외 OO은 94년부터 96년까지 OO화학(주) 및 OO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토지상의 정원수 및 관상수의 소유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81.1.13 설립된 (주)OO전자의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조경관리인이라는 청구외 OO은 소득자료상 94년부터 96년까지 OO화학(주)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정원수 및 관상수를 직접 재배한 농민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건의 경우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함)에 해당되고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의한 감면세액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한다는 의미인 바, 청구인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쟁점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전시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는 해당된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규정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어촌특별세비과세 요건(농민이 직접 자경한 토지)을 갖추지 못하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국심 95경 3723, 96.2.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