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의 소유인 부동산의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서0479 선고일 1998-12-31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1997.4.1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719,317,710원이 부당하다는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1991년 귀속 사업소득 3,657,679원을 신고하면서 배우자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소득 19,599,087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신고 내용대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1997.4.1 청구외 OOO의 부동산소득금액을 1,207,294,000원 증액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719,317,71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7.8.26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51.1㎡, 동 OOOOO 대지 356.3㎡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건 관련 청구외 OOO의 부동산소득의 추가 발생처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및 OOOOOOO 소재 부동산으로서 이 부동산에서 청구외 OOO의 장남 OOO 명의로 운영하는 OO골프장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이 운영하고 있어 청구외 OOO은 실제로는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심도 있게 조사하지 아니하여 OOO의 사업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재산이 압류된 것이므로 압류의 원인이 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에서 이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7.7.2 연대납세의무자인 OOO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압류부동산의 공시지가 평가금액 33,864백만원에서 근저당설정채권액 23,013백만원을 차감하면 10,852백만원으로 체납액 788,913,180원을 확보하였음에도 1997.8.26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한 것이므로 압류 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함에도 1997.4.1자로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이건 심사청구는 1997.10.24자로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하의 사유에 해당된다.

(2) 청구외 OOO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이건 관련 국세를 충당하고 남음에도 청구인의 재산을 추가로 압류한 처분은 초과 압류에 해당되며,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이 건 관련 국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국세의 채권자인 처분청은 연대납세자의무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모두에게 국세체납액의 전부나 일부의 납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초과 압류의 여부는 연대납세자별로 즉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OOO 각인별로 가리어야 하므로 청구외 OOO의 재산 1건을 압류하고 청구인의 재산 1건을 압류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초과 압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압류가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7.4.1 송달하였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7.5.31 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997.10.24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3항에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 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 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53조 제1항에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3…53에 “법 제5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의 자산합산대상소득에 대해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하고 청구외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719,317,71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등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7.7.2 청구외 OOO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에 1997.8.26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OOO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충분하게 확보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한 것은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를 합산 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연대채무의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는 연대채무자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민법 제414조 참조). 그러므로 국세의 채권자인 처분청은 체납액의 연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국세체납액의 전부나 일부의 납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체납액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연대 납세의무자 각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압류재산의 초과압류 여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 개인별로 가리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의 소유재산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된 소득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의 한 사람인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납부이행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