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부동산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476(1999. 6.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ㅇ구 ○○○동 ○○○ 소재 대지 438.2㎡ 및 위 지상 건물 81.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4.14 취득하여 91.5.9 및 91.7.5 2회에 걸쳐 청구외 (주)○○○섬유에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97.5.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823,310원을 결정고지(고지서 수령일: 97.5.8)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처분청 접수일:97.7.9,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편발송일:97.7.7)을 하였고 처분청에서 기각결정되자 97.10.14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심사결정에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이의신청일까지의 기간이 6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97.12.12 각하되자 9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본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97.5.8로부터 60일 이내인 97.7.7 충남 ㅇㅇ군 ㅇㅇ우체국을 통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이의신청서 접수일자인 97.7.9을 이의신청일로 보아 청구기간이 경과한 불복청구로 보아 각하 결정함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이 97.5.8 수령하였음이 서울ㅇㅇ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동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7.7.7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날로부터 2일을 경과한 97.7.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각하결정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접수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를 검토한 바 등기부등본상 91.5.9 구공장부지로 사용한 쟁점부동산이 등기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외에 달리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입증이 없고, 다만 ㅇㅇ군수가 발행한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서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법인사업자인 (주)○○○개발간에 체결된 사업양수·도 계약서 및 ㅇㅇ세무서장이 발행한 법인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신공장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처분청의 처분의견임)
(1)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 및 송달일자가 97.5.8인 사실에 대하여는 서울시 ㅇㅇ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제29030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 ○○○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인 97.7.7까지 처분청에 접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일이 경과한 97.7.9에 접수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하여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서를 충남 ㅇㅇ군 소재 ㅇㅇ우체국을 통하여 97.7.7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이의신청기간내의 적법한 불복청구임을 주장하면서 ㅇㅇ우체국장의 확인서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하고 있다. (다) 국세청장이 이의신청일로 본 근거인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와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동 민원사무처리부상의 이의신청서 접수일과 이의신청서상의 처분청 접수일자인은 97.7.9로 나타나고 있는 바, 당 심판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는 우편접수 여부를 구분기재하고 있지 않으며,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이의신청서류는 겉봉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이의신청서가 우편에 의한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직접 접수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ㅇㅇ우체국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ㅇㅇ우체국장은 청구인이 특수통상우편물(등기번호 507호)을 97.7.7자로 ㅇㅇ세무서장 앞으로 발송하였음을 98.3.5 확인하고 있고, ㅇㅇ우체국에서 발행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접수번호 507호)에는 97.7.7자 ㅇㅇ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동 특수우편물의 내용물이 이의신청서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별도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서 이외에 다른 서류를 발송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민원 사무 처리부에서도 이의신청서 이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서류의 접수는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이의신청서를 ㅇㅇ우체국을 통하여 97.7.7 발송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97.5.8로부터 60일이내인 97.7.7에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고 본안 심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본안 심리). (가) 이 건 관련법령에 따르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있어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 공장을 시공하고 신 공장의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을 알 수 있고,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7.6.15 개인사업자(상호: ○○○개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천시 ㅇ구 ○○○동 ○○○에서 산업용 고무제조업을 운영하다 89.4.14 쟁점부동산(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을 매매에 의해 취득하고 91.5.9 과 91.7.8 구공장 토지를 (주)○○○섬유에 양도하였으며, 충청남도 ㅇㅇ군 ㅇㅇ읍 ○○○리 ○○○ 공장용지 6,541㎡(이하 "신공장 부지"라 한다)에 91.6.3 공장 건축허가를 ㅇㅇ군수로부터 득하여 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과 구공장 등기부등본 및 ㅇㅇ군수의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신공장 부지상에 공장 2,361㎡, 사무실 298.48㎡, 식당 298.48㎡의 지상 3층 건물(이하 "신공장 건물"이라 하며 "신공장 부지"와 "신공장 건물"을 합하여 "신공장"이라 한다)을 93.6.9 준공하였으며, 93.7.6 (주)○○○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이 신공장 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ㅇㅇㅇ 세무서장의 사실증명원 및 (주)○○○개발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개발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91.7.22 (주)○○○개발로 법인전환되었고, (주)○○○개발이 (주)○○○으로 92.7.2 상호변경(대표이사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으로 변경됨)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주)○○○은 (주)○○○개발의 법인명이 변경된 법인체로서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구공장의 양도는 청구인인 개인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신공장의 준공 및 취득은 법인전환된 (주)○○○의 명의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또한 (주)○○○개발과 (주)○○○의 주식이동명세서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인 ○○○개발에서 (주)○○○개발로 법인전환 당시인 91.7.22부터 91.12.31까지의 91사업년도중에 청구인은 법인의 주식지분을 99.6%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나타나 있으나, 동 법인은 92.1.1∼92.12.31의 사업연도중 유상증자로 인하여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여 최대주주는 동 법인 주식의 50.1%를 보유한 청구외 ○○○(청구인의 남편)으로 변경되었으며, 93.1.1∼93.12.31의 사업연도에는 청구인의 법인주식 보유지분이 41.5%이며 청구외 ○○○의 보유지분이 58.5%로 변경되어 신공장의 취득당시 동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 및 경영자는 청구외 ○○○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공장과 신공장의 사업내용이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고, 구공장을 양도한 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신공장에서 계속하여 영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구공장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이를 소유하여 오다 양도하였고 신공장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주)○○○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공장의 양도자와 신공장의 취득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신공장을 취득한 법인인 (주)○○○의 사실상의 소유 및 경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양도한 구공장의 순자산가치 이상이 신공장의 취득자인 (주)○○○에 청구인의 지분으로 남아 있는지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이 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