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감면세액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0451 선고일 1999.08.17

법인세 경정결정시 추가공제된중소제조업데 대한 특별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일부만 적립한 경우 미적립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451(1999. 8.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서 제조업(대중음식)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3.31 '92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301,029,564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액을 10,040,147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위 신고에 대하여 '94.8.15 소득금액을 1,451,138,177원으로 증액경정 결정함에 따라 산출세액의 증가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액도 79,573,804원으로 증액되어 청구법인이 추가로 공제받은 감면세액 69,533,657원에 대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청구법인은 '95.3.31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서 위 '92사업년도분의 요적립액 69,533,567원(추가 감면세액)중 5,898,205원만 적립하고 나머지 63,635,452원은 적립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추가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 69,533,657원중 미적립한 63,635,452원 상당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97.8.17 청구법인에게 '94사업년도분 법인세 84,832,4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6 심사청구를 거쳐 '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인 '94년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일부만 적립한 것은 업무미숙에 의한 것이었고, 그 후 '95∼'96사업년도에는 결손이 발생하여 회사의 잉여금을 모두 결손금보전에 사용한 관계로 처분가능이익이 전혀 없어 추가적립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2) 설사, 이 건 과세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92사업년도 및 '93사업년도에 초과적립되었던 기업합리화적립금 24,626,482원은 이 건 '94년도에 추가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추가공제받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액 69,533,657원중 5,898,205원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63,635,452원은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면, 처분가능이익이 479,695,564원이 있었음에도 일부만 적립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추징대상이라 할 것이며, 또한 적립의무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부분을 이 건 미적립금액으로 충당하여 달라는 청구주장도 초과적립부분을 주주총회에서 재처분한 사실 등이 없어 이러한 경우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법인세 경정결정시 추가공제된 감면세액(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일부만 적립한 경우 미적립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당해 사업년도 이전에 초과적립하였던 기업합리화적립금 부분을 당해 사업년도의 추가적립하여야 할 적립금으로 인정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1항 본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제1항에서 『제5조 내지 제7조·제9조 내지 제11조·제2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1조 제7항 내지 제9항·제32조 제8항·제34조·제37조·제45조·제46조·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88조·제93조·제96조·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제1항에서 『법 제12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이유를 보면, 처분청이 '94.8.15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소득금액을 증액경정결정함에 따라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액도 증액되어 추가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69,533,657원이었는데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인 '94사업년도에 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요적립액 69,533,657원중 5,898,205원만 적립하고 나머지 63,635,452원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임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 결산시 작성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면,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이 479,695,564원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 중 70,000,000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서 5,898,205원은 이 건 추징대상이 된 '92사업년도의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64,101,795원은 '94사업년도의 적립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이와 같이 이 건 법인세의 경정일이 속하는 '94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익잉여금)이 479,695,564원이나 있었는데도 요적립액중 일부만 적립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일인 '97.8.17 현재까지도 이 건 과소적립된 63,635,452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이 건 법인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처분가능이익(이익잉여금)이 479,695,564원이나 있었는데도 청구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69,533,657원 중 5,898,205원만 적립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정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감면배제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적립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신고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바, (단위: 원) 사업년도 적립액 (A) 신고공제세액 (B) 초과적립 (A-B) '92 '93 '94 30,000,000 20,000,000 70,000,000 10,040,147 15,333,371 70,000,000 19,959,853 4,666,629

• 계 120,000,000 95,373,518 24,626,482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92∼'93사업년도중 세액감면신고금액보다 24,626,482원을 초과적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초과적립금 24,626,482원을 앞의 쟁점①에서 본 이 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94사업년도 과소적립액 63,635,452원에 충당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위 초과적립금을 주주총회에서 '94사업년도로 이입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하는 절차를 취한 사실 등은 없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므로(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123-0…2, 같은 뜻임) 위 초과적립금을 '94사업년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동 초과적립금을 '94사업년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