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94.2.23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배정 받아야 할 주식수는 30주인데 실제로 배정 받은 주식수는 2,490주이므로 초과로 배정 받은 2,460주에 대하여 실권주를 배정 받아 이익을 보았다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인 68,439,660원(2,460주×@27,821원)을 증여의제하여 97.6.1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789,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4 심사청구를 거쳐 9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당초 10주를 소유하다가 유상증자일 이전인 94.1.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채무변제 조건으로 50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인수하고, 같은 날 청구외 OOO으로부터 93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며, 쟁점주식① 및 ②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으므로 증자 전에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수는 603주가 되어 그 지분률(청구인 주식수/발행주식총수)은 12.06%가 되며, 따라서 94.2.23 유상증자시 인수한 주식은 증자주식총수인 15,000주의 12.06%인 1,809주뿐인데 청구인의 지분률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94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표는 증자전 체납법인의 주식 양도·양수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세무회계사무소가 잘못 작성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된 합의각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보유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아니며, 또한 청구외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OOO이 양도한 주식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전부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94년도 중에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유상증자 전에 대물변제등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① 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정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90.12.31 개정).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 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93.12.31 개정),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90.12.31 개정).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 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93.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4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5,000주이며 이중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수는 10주(지분률 0.2%)로 기재되어 있고, 94.2.23 유상증자시 증자주식총수는 15,000주이며 이중 청구인이 배정 받은 주식수는 2,490주(지분률 16.6%)로 되어 있어 이는 청구인이 배정 받아야 할 주식수인 30주(15,000주×0.2%)를 2,460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표는 청구외법인의 채권채무를 잘 알지 못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청구외 OOO의 주식 전부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양도되고 청구인에게는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본인 소유주식 4,000주와 처 OOO 소유주식 10주를 양도하여 청구외 법인의 이사직을 퇴임하게 되었고, 이때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채무변제조건으로 500주(쟁점주식①)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OOO으로부터도 93주(쟁점주식②)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이 94.2.23 유상증자 전에 소유한 주식수는 인수 전부터 소유한 주식 10주와 합하면 603주가 되었으며, 이는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전 발행주식총수(5,000주)의 12.06%(603주/5,000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배정 받을 수 있는 1,809주(15,000주×12.06%)를 배정 받은 것이지 이를 초과하여 실권주를 배정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공증된 합의각서, 소장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먼저 공증된 합의각서를 보면, 작성일이 94.1월이고 공증일은 94.5.3로 되어 있고, OOO은 청구인에게 72,000,000원의 채무가 있으며 동 채무를 현금으로 30,000,000원, 2개월후 당좌수표로 20,000,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채무액 72,000,000원을 완전변제하기로 한 것이지 채무변제의 조건으로 OOO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OOO의 채무액 72,000,000원을 변제 받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증자일(94.2.23) 이전인 94.1.10 쟁점주식①을 인수하였다고 하나 위 합의각서의 공증일이 94.5.3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채무변제조건으로 94.1.10 쟁점주식①을 인수하였다면 94.5.3자 합의각서를 굳이 공증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점에서 이 합의각서를 유상증자 전에 쟁점주식①을 인수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이 제시한 소장을 보면, 이는 원고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피고인 (주)OO주택의 대표이사 OOO을 상대로 하여 94.3월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 OOO에게 금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91.4.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할4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서 소장제기일도 94.3월로 되어 있으며, 청구주장처럼 쟁점주식①을 채무변제로 인수한 날자가 94.1.10이라면 이미 주식으로 변제 받은 채무액 72,000,000원에 대하여 94.3월에 다시 그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소장을 94.1.10 쟁점주식①이 OOO의 채무변제조건으로 인수되었다는 입증자료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유상증자 전에 채무변제조건 및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을 유상증자 전에 취득하였음을 달리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표에 따라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배정 받은 실권주에 대하여 전시 법령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