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홈비디오폰 설치공사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서0443 선고일 1998-07-03

[요지] 홈비디오폰을 설치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홈비디오폰 설치공사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국심1995경2630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7.11.1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95년 2기분 부 가가치세 11,305,320원,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26,720원,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972,140원,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056,240원 합계 158,260,420원의 부과처분은 홈비디오폰을 설치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이를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에서 홈비디오폰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서 신축아파트 분양시 분양계약자들과 직접 홈비디오폰 설치계약을 하고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홈비디오폰을 설치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홈비디오폰 설치공사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물품 공급계약서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97.11.1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305,320원,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26,720원,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972,140원,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056,240원 합계 158,260,42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1 심사청구를 거쳐 9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홈비디오폰 설치공사는 아파트 내부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아파트 건설업체가 설치한 전기배선에 홈비디오폰 배선을 연결한 후 분양자가 입주할 때 완제품인 홈비디오폰을 설치하는 것으로 홈비디오폰 설치전에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선수금이므로 홈비디오폰을 설치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자들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홈비디오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계약한 것이므로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물품공급계약서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홈비디오폰 설치공사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홈비디오폰을 인도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홈비디오폰 설치공사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물품공급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홈비디오폰 설치공사의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1)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는 일반적으로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의 제작 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완성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할 때까지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고액이어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나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때에는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인 바(같은 취지: 국심 95경 656, 95.12.19 외 다수), 청구법인의 홈비디오폰 설치공사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건설업자가 골조공사, 배관공사 및 전기배선공사등을 완료하면 청구법인은 설치된 전기 배선에 비디오폰 배선을 연결하는 배선공사를 한 후 아파트 분양자가 입주할 때 설치된 배선에 완제품인 홈비디오폰을 연결하는 것이므로 홈비디오폰 설치공사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홈비디오폰 설치대금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계약한 것은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아파트 분양대금 지불 일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계약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홈비디오폰을 설치한 후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대금납입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일의 진척도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상기 홈비디오폰 설치공사는 신규분양아파트의 준공단계에서나 공사가 가능하고, 공사금액은 30만원부터 75만원까지의 소액이며 공사기간도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금 및 중도금은 홈비디오폰의 공급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거래유형은 미리 주문을 받고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통상의 예약매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홈비디오폰을 설치하기 전에 물품계약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선수금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국심 95경2630, 96.1.12), 이 건의 경우 홈비디오폰을 설치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홈비디오폰 설치공사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