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홈비디오폰을 설치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홈비디오폰 설치공사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홈비디오폰을 설치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홈비디오폰 설치공사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국심1995경2630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7.11.1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95년 2기분 부 가가치세 11,305,320원,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26,720원,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972,140원,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056,240원 합계 158,260,420원의 부과처분은 홈비디오폰을 설치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이를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에서 홈비디오폰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서 신축아파트 분양시 분양계약자들과 직접 홈비디오폰 설치계약을 하고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홈비디오폰을 설치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홈비디오폰 설치공사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물품 공급계약서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97.11.1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305,320원,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26,720원,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972,140원,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056,240원 합계 158,260,42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1 심사청구를 거쳐 9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는 일반적으로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의 제작 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완성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할 때까지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고액이어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나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때에는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인 바(같은 취지: 국심 95경 656, 95.12.19 외 다수), 청구법인의 홈비디오폰 설치공사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건설업자가 골조공사, 배관공사 및 전기배선공사등을 완료하면 청구법인은 설치된 전기 배선에 비디오폰 배선을 연결하는 배선공사를 한 후 아파트 분양자가 입주할 때 설치된 배선에 완제품인 홈비디오폰을 연결하는 것이므로 홈비디오폰 설치공사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홈비디오폰 설치대금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계약한 것은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아파트 분양대금 지불 일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계약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홈비디오폰을 설치한 후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대금납입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일의 진척도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상기 홈비디오폰 설치공사는 신규분양아파트의 준공단계에서나 공사가 가능하고, 공사금액은 30만원부터 75만원까지의 소액이며 공사기간도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금 및 중도금은 홈비디오폰의 공급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거래유형은 미리 주문을 받고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통상의 예약매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홈비디오폰을 설치하기 전에 물품계약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선수금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국심 95경2630, 96.1.12), 이 건의 경우 홈비디오폰을 설치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홈비디오폰 설치공사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