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390 선고일 1998-11-24

[요지] 피상속인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두 번째 요건인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OOOOOOO 전 487㎡(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 읍 OO리 OOOOOO외 12필지 답 2,998㎡(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74.7.18 및 72.9.20~72.11.8 사이에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토지①은 수지-광주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어 96.8.6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양도(수용)하였고, 쟁점토지②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편입되어 96.10.24 한국수자원공사에 양도(수용)한 후 97.1.18 사망하였다. 청구인 OOO외 6인(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로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010,9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4,271,760원 합계 76,282,69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한 후, 97.7.4 위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등급의 적용에 잘못이 있었고,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신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토지등급적용의 오류만 정정하고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7.8.13 청구인들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80,0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904,010원 합계 5,984,04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9.6 이의신청, 97.11.10 심사청구를 거쳐 9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에서 OO제약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72.9.20~94.7.18 사이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85년도에 위 사업을 정리하고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재배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소재지로 처와 함께 거주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이 건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해 주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 O리 이장에게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의 소재를 확인한 바, 96.9월경 철거되었으며 고정일꾼이 거주하는 거주용 스레트 주택 1동도 97.5월 폐쇄되었다고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을 순수농민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경부고속도로와 분당인터체인지에서 수지로 가는 지방도로 사이에 있는 토지로서 96년초에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상 이용현황이 대부분 도로와 업무용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만이 전과 답으로 확인되고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것만 인정될 뿐 순수농민이 아닌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등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72.9.20~74.7.18 사이에 취득하여 96.8.6 및 96.10.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에 각각 양도(수용)한 후 97.1.18 사망하였으며, 청구인들은 97.5.28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010,9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4,271,76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97.7.4 위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등급의 적용에 잘못이 있었고,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신청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토지등급적용의 오류만 정정하고,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7.8.13 청구인들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80,0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904,010원 합계 5,984,040원만을 환급결정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전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그 면제요건으로 『①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의 농지일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첫 번째 요건인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 세대(피상속인 및 처)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85.9.5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86.11.8까지 1년 2개월간 주소를 두고 있다가 86.11.9 서울특별시 OOO구로 전출하였고, 87.12.19 다시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96.11.19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으며, 96.11.29 재등록하여 96.12.2 서울특별시 OOO구로 다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처와 함께 85.9.5부터 86.11.8까지 1년 2개월, 87.12.19부터 96.11.18까지 8년 11개월 합계 10년 1개월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관상수를 재배하였고, 위 주민등록상 96.11.19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경위는 피상속인이 뇌막염으로 투병중이어서 자녀들의 집과 가까운 OOOO병원(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소재)에서 치료를 받다가 입원(96.11.30~97.1.18)하게 됨에 따라 직권말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 손실보상계약서 및 입원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조사보고한 복명서에 의하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 O리 이장 OOO이 피상속인은 농장관리차 서울특별시에서 내왕하였으며 96.11월 무단전출(행불)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말소시 장기간 소재파악 불명으로 이장 OOO 및 관할 읍사무소 직원의 사실조사에 의거 직권 말소처분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피상속인의 농장내 가옥(구식 기와집 1채, 스레트집 1채)중 구식 기와집을 피상속인이 농장관리차 내왕할 때만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채는 고용인부의 주거지로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의 실제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 및 OOO동 OO OOOOO OO OOOOO로 판단되며, 또한 쟁점토지①의 경우 95.3월경 조경수 식재후 도로용지로 수용시까지 피상속인이 관리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인근주민(신원 미상)이 밭작물(콩)을 임의 경작하였음이 인근 부동산중개인 OOO의 확인서 및 인근사람들의 탐문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피상속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조사복명하였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상속인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두 번째 요건인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들 명 세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 OO OOOOO 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 OOO OOOO 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