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371 선고일 1998-09-24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위 증여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당초의 증여행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중16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시 북제주군 애월읍 OO리 OOO 전 2,8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3필지 토지를 94.12.22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84.10.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97.10.2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말소등기가 증여세 신고기한일(95.6.22)을 경과하였다 하여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97.10.15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8,568,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7 심사청구를 거쳐 98.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장래에 대출을 받을 때 담보제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증여자의 증여의사와 관계없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 제정)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민법상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증여세 고지전인 97.10.2 재판절차 없이 원인무효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4.12.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이 건 증여세 부과직전인 97.10.2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가 완료되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반환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초의 취득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신고서와 공제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4.12.22 쟁점토지 외 3필지를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84.10.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중 쟁점토지는 증여세 부과직전인 97.10.2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장래에 대출을 받을 때 담보제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父 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94.12.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위 증여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당초의 증여행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국심 89중1647, 89.11.14. 같은뜻 다수)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