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위 증여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당초의 증여행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정당함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위 증여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당초의 증여행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중16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시 북제주군 애월읍 OO리 OOO 전 2,8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3필지 토지를 94.12.22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84.10.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97.10.2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말소등기가 증여세 신고기한일(95.6.22)을 경과하였다 하여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97.10.15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8,568,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7 심사청구를 거쳐 98.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94.12.22 쟁점토지 외 3필지를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84.10.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중 쟁점토지는 증여세 부과직전인 97.10.2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장래에 대출을 받을 때 담보제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父 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94.12.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위 증여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당초의 증여행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국심 89중1647, 89.11.14. 같은뜻 다수)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