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에 대한 94사업년도 법인세조사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가산하여 과세한 차량유지비등에 계상한 가공경비 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내에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에 대한 94사업년도 법인세조사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가산하여 과세한 차량유지비등에 계상한 가공경비 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내에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OO용역 주식회사(대표이사: OOO)로 청소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계상분 43,093,180원중 39,5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6.8.1 94년도분 근로소득세 12,92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6 심사청구를 거쳐 9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헌법재판소는 95.11.30 위헌소원사건(93헌바32, 95.11.30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등 위헌소원)결정에서 구 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이건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건은 처분청이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인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쟁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56, 97.12.26) 청구법인에 대한 94사업년도 법인세조사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가산하여 과세한 차량유지비등에 계상한 가공경비 39,561,180원 및 매출누락액 3,532,000원의 합계 43,093,18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금액이 계상내역대로 지출되었고 매출누락액도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러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