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358 선고일 1998-12-29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30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0.7.21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동 OOOOO 전 1,087㎡중 137.269㎡와 같은동 OOOOO 전 1,587㎡중 201.5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6.6.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7.6.5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5,869,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8 이의신청 및 97.10.13 심사청구를 거쳐 9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망 OOO이 71.11.12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오던 농지를 청구인의 부 망 OOO이 74.2.20 상속받아 피상속인이 사망한 80.7.21까지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인 82.4.17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형제들과 농사를 지었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후인 80.7.21이후 양도일까지 청구인등 상속인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자경을 증명할 서류를 제시 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재차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은 양도자의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6년5개월에 그치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그 제2호에서는 제1호에서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71.11.12 청구인의 조부(당시 주소: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읍 OO리 OOO ;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동)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74.2.20 청구인의 조부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상속받았으며, 80.7.2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며, 96.6.2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당시 농지인 사실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74.2.20부터 80.7.21까지 6년5개월 동안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가 71.11.1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오던 농지를 피상속인이 74.2.20 상속받아 피상속인이 사망한 80.7.21까지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인 82.4.17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형제들과 농사를 지었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80.7.21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인 82.4.16까지 1년9개월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였는지를 살펴 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80.7.21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81.9.8까지는 충청남도 대전시 동구 OO동 OOO에서 청구인의 형 OOO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81.9.9부터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전인 82.4.16까지는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O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면서 OO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중으로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82.4.17부터 85.4.30까지는 군복무를 하였고, 85.5.1이후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OO등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대전광역시 동구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서로 연접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는 것(같은뜻 국심 93서3063, 94.2.24)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6년 5개월)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후단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조부가 71.11.1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74.2.20 사망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까지의 기간(2년 4개월)을 위에 규정한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부가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읍 OO리 OOO(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동 OOO)에 거주하면서 같은동에 있는 쟁점토지(지목: 田)를 71.11.12 취득하여 74.2.20 사망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 관련법령상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입법취지는 상속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농지 및 농민의 보호차원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피상속인의 범위를 상속인의 조부까지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지의 특성상 8년이상 자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규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어야 하나 정책목적상 비과세, 감면을 하는 경우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피상속인의 범위는 상속인의 직전 직계존비속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