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일자는 .5.30, 주택의 멸실일자는 .6.6, 잔금청산일은 **.10.30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택을 멸실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와 같은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매매계약서상에 주택철거에 관한 특약사항이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과 내용이 상이한 이 건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멸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