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343 선고일 1998-05-26

[요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일자는 .5.30, 주택의 멸실일자는 .6.6, 잔금청산일은 **.10.30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택을 멸실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와 같은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매매계약서상에 주택철거에 관한 특약사항이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과 내용이 상이한 이 건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멸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1.2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73.7㎡, 주택 194.02㎡(이하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6.11.30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기독교대한감리회 OO교회 대표자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9.1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45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0 심사청구를 거쳐 9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6.5.30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6.6.6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96.10.31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매매계약일 이후에 쟁점주택을 멸실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 89-21에서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7.11.24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6.6.6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96.6.8 멸실신고를 하였고, 96.10.3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교회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6.5.30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쟁점주택을 멸실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일 현재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일자는 96.5.30, 쟁점주택의 멸실일자는 96.6.6, 잔금청산일은 96.10.30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쟁점주택을 멸실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와 같은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매매계약서상에 주택철거에 관한 특약사항이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당심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OO교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계약일자는 96.7.11, 잔금지급일은 96.9.3로 되어 있으며, 장부상 대금지급일도 계약금은 96.7.11, 중도금은 96.7.31 및 96.8.31, 잔금은 96.9.3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과 내용이 상이한 이 건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주택을 멸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