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세보증금은 청구인 부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이 수령하여 위 ○○ O의의 ○○투자금융 CMA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청구인이 그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을 수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전세보증금은 청구인 부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이 수령하여 위 ○○ O의의 ○○투자금융 CMA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청구인이 그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을 수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구3189 / 국심1994구3189 / 국심1994구3189 / 국심1990전0114
[주 문]
1. 서대문세무서장이 1997.9.1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별지】기재의 88~92년도분 증여세 합계 1,629,234,15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68,615,63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 기재중 2, 6, 7의 증여세 과세대상주식 총 8,388주중 OO중석(주)의 주식 557주와 OO내화(주)의 765주 및 OO항공(주)의 주식 3,403주 합계 4,725주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의 증권계좌(OO증권 OO지점, OO증권 OOO지점, OO증권 OOO지점)에 89.2.24부터 92.8.19까지 사이에 30회에 걸쳐 927,060,000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이 입금되었고 89.2.21부터 89.5.2까지 사이에 OO중석등 4종목의 상장주식 8,388주(시가 245,747,29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3회에 걸쳐 입고되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 주택(대지 409.6㎡, 건물 269.6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92.2.12 청구인 O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쟁점현금과 쟁점주식 및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대구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조담46224-53, 93.7.1)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7.16 청구인에게 88~92년도분 증여세 합계 1,629,234,15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68,615,6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7.7.18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증여세 고지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판결(94구31893, 위 판결은 97.8.19 확정되었음)을 받음에 따라 위 결정을 취소하고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한 후 97.9.12 청구인에게 위 세액과 동일한 고지세액(별지)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7 심사청구를 거쳐 9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93.7.16 88년~92년 귀속 증여세를 고지한 것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94구31893)에 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날(97.8.19)로부터 1년이내에 잘못을 바로잡아 97.9.12 재고지한 처분중 88.11.30~90.5.23기간동안의 증여세 부과처분(부과처분 O세서상 1~15)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 2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96.5.10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93누4885)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OO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부과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어 과세관청에게 가혹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되면 납세의무자에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의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 및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O하나, 그렇다고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납세고지의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국가가 패소하여 그 판결등이 확정된 날(97.8.19)로부터 1년이내인 97.9.12 납세고지의 절차상 흠결을 치유하여 청구인에게 재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 O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쟁점현금은 그 현금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것으로써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현금은 청구인의 부 OOO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는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의 가(차)O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일부는 OO제철(주)의 관계회사에서 출금된 자금(수표 등)을 증여자 OOO이 수령하여 상당기간 보관 관리하다가 그의 자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쟁점현금의 원천이 될만한 청구인 O의의 예금계좌 및 증서 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현금증여 당시 학생인 청구인에게 부 OOO이 증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청구주장(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아들이고 청구인의 증권계좌인 OO증권 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 OO증권 O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의 계좌에 입고된 OO중석등 4개 상장회사의 주식 8,388주(평가액 245,747,290원)는 입고전에 주식의 최종 소유자의 계좌 및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OOOO전산(주)에 확인한 바 신청인의 다른 계좌에서 쟁점주식이 출고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은 같은 시기에 다른 자녀들에게도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의 입고 당시 청구인은 나이가 23세의 학생으로서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당해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O한 때에는 O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재삼46014-243, 95.2.2)인 바,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시점(실질주주)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셋째, 청구주장(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OO동 빌라)에 OO 증여재산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OO은행 영업1부에 개설된 청구외 OOO 개인자금관리계좌인 청구외 OOO, OOO O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수표추적 조사로 확인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청구인 주장은 과세처분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음에 있어 전세보증금 450,000,000원을 부담하는 부담부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채무부담액인 동 전세보증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청구외 OOOO(주)에 450,000,000원에 임대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92.1.10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전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동 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부대비용인 중개수수료 30,0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97…29-4【부대비용의 증여세과세가액 산입】에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대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인 중개수수료 30,000,000원을 포함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별지 기재의 과세처분중 88.11.30~90.5.23까지의 수증사실(별지 부과처분 1~15)에 대하여 97.9.12 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
②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쟁점현금(별지 3~5, 8~19, 21~27, 29~36)과 입고된 쟁점주식(별지 부과처분 2, 6, 7)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 수증시기는 언제인지
④ 청구인이 쟁점주택(별지 부과처분 28)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면 그 증여시기는 언제인지와 쟁점주택의 수증가액을 매매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산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이건 중개수수료를 수증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이건 전세보증금이 부담부증여로써 공제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90.12.31 개정전)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였다가 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하면서 단서를 신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O세서상 1~15의 부과처분은 증여일로부터 신고의무기한인 6월을 가산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기산일이 91.1.1 이전으로서 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별지 1~15의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초 93.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바 있으나, 그 고지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97.7.18 고지절차상의 하자(각 납세고지서에 증여일, 증여재산의 가액, 과세표준금액의 산출에 이르는 계산과정등을 미기재)를 이유로 취소판결(사건 94구31893)하고 그 취소판결이 97.8.19 확정됨에 따라,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인 97.9.12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당초결정과 동일한 세액으로 97.9.12 재고지한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93누4885, 96.5.10 같은 뜻임).
(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현금과 쟁점주식들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그 현금과 주식들은 아버지가 지배하는 돈일뿐 청구인은 예금주로써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현금은 청구인 부의 사적인 비용을 관리하는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자금과 OO(주)의 관련회사에서 출금된 자금을 청구인의 부가 수령하고 보관·관리하다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자금 및 청구인의 부가 재산관리인(OOO, OOO)이나 친인척(OOO, OOO) O의로 O의신탁한 부동산의 임대료에서 염출된 돈 등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청구인의 부는 ① 청구인 OOO외에 OOO등 4인의 딸에게도 같은시기에 각각 현금과 주식, 부동산등을 증여한 사실이 있고 ② 증권회사의 각 계좌에 입고한 현황을 보면 청구인등 5남매에게 같은 증권사의 동일지점에 실물입고 되었으며 청구인등 5남매의 주식에 OO 배당금을 수령하여 각 증권계좌에 일괄하여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③ 쟁점현금과 주식이 다시 청구인의 부에게 환원되었음을 입증하는등 쟁점현금과 주식을 청구인의 부가 관리하고 있다는 일체의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현금과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2누3199, 92.7.10 같은 뜻임)
(1) 관련법령 (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중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2. 제1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증여세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였다가 90.12.31 개정후에는 증여세의 경우 그 기간이 무신고나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10년간으로 규정되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및 제12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와 같이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6월)의 다음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것으로 보아 그 입고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는 증권회사 입고시점 이전에 증여받아 O의개서를 하였으므로 그 O의개서 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쟁점주식 발행회사의 “주주O부등재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구분 OO중석(주) OO내화(주) OO항공(주) OO건설(주) 일 자 주식수 일 자 주식수 일 자 주식수 일 자 주식수 주 주 O 부 등 재 내 용 84.12.31 3,770 84.12.31 5,048 -주주O부상 등재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음 85.3.20 6,031 85.6.26 7,218 86.12.31 5,165 (무상증자 2,261) 86.12.31 8,661 87.7.4 516 86.8.18 7,659 87.10.1 1,774 (액면병합) (유상증자 1,628) 87.12.31 1,070 87.12.31 531 87.1.1 765 88.9.24 1,257 (무상증자 15) (액면병합) 88.12.31 557 88.4.21 1,049 (무상증자 26) (유상증자 284) 증 권 회 사 입 고 내 용 89.2.21 1,615 89.5.1 1,049 89.5.1 1,257 89.5.2 2,134 (OO증권 OO지점) (OO증권 OOO지점) (OO증권 OOO지점) (OO증권 OOO지점) 89.5.2 2,333
• 이건 입고주식 2,333주는 OOO O의로 OO증권 O동지점에 입고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음
(3) 판단 (가) 쟁점주식의 증여시기에 대하여 판단컨데,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제1항에서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유가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이 규정은 증권시장에서의 증권회사를 통한 주식의 다량적, 집단적거래에 있어서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집중예탁받은 대체결제회사가 주식을 혼합, 보관하면서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장부상의 이동으로 실물의 이동을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증권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의제하거나 교부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 것 뿐으로서,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OO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OO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음(대법원 91누3833, 91.12.24)같은 뜻임]하고 있으므로 수증인 O의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시점(주식의 입고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으나, 전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증여의 과세요건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므로 주권을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증여의 과세요건은 충족되고 따라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O부에의 O의개서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97누6506, 97.8.29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고객계좌부에 입고된 시점 이전에 주식의 O의개서가 있는 경우에는 O의개서시점 이전에 이미 주권의 교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적어도 그 O의개서시점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위 관계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중 OO중석(주)의 주식 557주는 그 증여시기가 87.12.31 이전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88.6.30이고 OO내화(주)의 주식 765주는 그 증여시기가 84.12.31 및 86.8.18로써 증여세 신고기한은 85.6.30과 87.2.17, OO항공(주)의 주식 1,070주는 그 증여시기가 87.12.31로써 증여세 신고기한은 88.6.30이므로 이들 주식에 대하여는 각각 93.6.30, 90.6.30과 92.2.17, 93.6.30까지 과세하여야 함에도 그 부과제척기한을 경과한 93.7.14 과세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조사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객계좌부에 입고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OO항공(주)의 주식 2,333주는 청구인이 아닌 OOO의 고객계좌부에 입고(OO증권 OO지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들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배우자등의 양도행위에 OO 증여의제 포함]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외의 자에 OO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은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 및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항에서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시가로 보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2호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OO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범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88.2.24 청구외 OOO가 소유권보존등기한 주택으로 쟁점주택은 92.1.10 OOOO(주)가 채무자를 위 OOO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억5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고 이후 92.2.1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원인: 92.2.11 매매)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그 거래경위는 위 OOO의 언니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모인 OOO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청구인의 결혼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매매가액을 11억원으로 하였으나, 위 OOO의 중개수수료 3천만원을 별도 지급함으로써 총 매매대금은 11억3천만원으로 되었고 그 매매대금은 91.3.22에 4억5천만원(계약금겸 중도금) 91.4.16에 잔금 6억8천만원(중개료 3천만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등기부등본 내용과 같이 91.4.16 잔금을 지불한 후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91.12.27 OOOO(주)의 전세보증금 4억5천만원에 OO 근저당권을 설정(원인: 91.12.27 설정계약)하였으며 위 전세보증금 4억5천만원은 청구인 부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수령하여 OOO O의의 OO투자금융 CMA계좌(OOOOOOOOO)에 입금되었으며 위 취득자금 11억3천만원은 청구인 부의 개인자금 관리계좌인 청구외 OOO, OOO O의등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조사, 확인되고 있다.
(3) 판단 (가) 쟁점주택의 92.2.12자 소유권이전을 부동산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현금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살피건데,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O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건 취득자금 지급시기인 91.3.22과 91.4.16에는 외국에 체류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경우 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보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 수증시기이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같은 뜻임) 쟁점주택의 등기일인 92.2.12을 증여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대법원 91누1493, 91.6.11, 국심 90전114, 92.3.23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쟁점주택의 수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92.2.12)보다 약 10개월전의 가액으로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증여당시 우리나라 부동산가액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 지불일(91.3.22)이나 잔금지불일(91.4.16)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92.2.12)까지 쟁점주택의 가액이 하락하였다고 볼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는 반면, 당심에서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한 바 그 공시지가는 90.1.1기준 ㎡당 660,000원(고시일: 90.8.30) 91.1.1기준 ㎡당 908,000원(고시일: 91.6.29) 92.1.1기준 ㎡당 1,660,000원(고시일: 92.6.5)으로 상승하여 왔으므로 쟁점주택의 등기시점보다 약 10개월전의 매매가액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대법원 92누3199, 92.7.10외 다수 같은 뜻임)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재산가액을 말하므로 부대비용인 중개수수료(3,000만원)까지를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쟁점주택이고 쟁점중개수수료는 청구인 부의 개인자금 관리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처분청이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상속세법 기본통칙 97…29-4 같은 뜻임)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끝으로 청구인은 이건 전세보증금 4억5천만원은 전 소유자이었던 청구외 OOO와 OOOO(주)와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인의 O의를 경개하였으므로 이는 부담부증여로써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 이건의 경우 전시 사실관계에서 쟁점전세보증금은 청구인 부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수령하여 위 OOO O의의 OO투자금융 CMA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청구인이 그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전세보증금을 수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