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세액을 청구인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아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서0329 선고일 1998-09-23

[요지]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증여사실을 인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차입과 상환사실이 객관적 금융자료로 명백히 증명되는 것을 직계 존비속간이라하여 부인함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이 상환자금 출처가 분명히 확인되는 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서1514

[주 문] OOO세무서장이 1997.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 분 증여세 124,985,88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법 제31조의 3 재차증여가산액중 190,0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대지 48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4.4.20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290,842,500원(이하 “쟁점증여세액”이라 한다)를 1996.11.29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증여세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아 납부하였다고 보고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재차 증여)에 따라 1997.8.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24,98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건 토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재산형성을 위하여 1995.4.20 증여해준 것으로 청구인은 동 토지를 처분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후 차액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의 처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1996.11.28 OOO으로 부터 290,000,000원을 6개월 이내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여 쟁점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건 토지 등을 담보로 OO은행(주) OO지점에서1997.5.28 290,000,000원을 대출받아 OOO에게 동일자로 변제하였고 OO은행(주) OO지점의 대출자금도 청구인소유 부동산 등을 매각한 대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여세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증여세액에 대하여 비록 부자간에 별도의 채권보전행위가 있었고 채무변제를 확인할 수 있을 지라도 직계존비속간의 금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재차증여 및 같은법 제34조의 3의 채무면제 등의 증여규정에 따라 쟁점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증여세액을 청구인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아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1조의 3 제1항은 “제29조의 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34조의 3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1994.4.21 증여받은 후 쟁점증여세액을 OOO으로부터 290,000,000원을 차용하여 1996.11.29 납부하였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다. (나) 이후 청구인은 이건 토지등을 담보로 OO은행(주) OO지점에서 29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일자에 OOO 명의의 OO채권통장(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고 동 자금은 1998.6 현재 OOO 명의로 OO증권(주)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중기공사채)에 예금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대출통장, OOO 명의의 금융계좌 및 OO은행(주) OO지점장의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OO은행(주) OO지점에서 대출받은 290,000,000원을 1997.7.30 - 1997.10.9 아래와 같이 6차에 걸쳐 상환한 것으로 대출금 통장 및 OO은행(주) OO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일 자 상환액(원) 기타 수표번호등

1997. 7.30 17,000,000 OO은행 OO동 OOOOOOOOOO

1997. 8. 1 50,000,000 현금상환

1997. 8.18 70,000,000 OO은행 OO동 OOOOOOOOOOO

1997. 9. 3 50,000,000 현금상환

1997. 9.27 50,000,000 OO은행 OO동 OOOOOOOOO 30,000,000 OO중앙회 OOOOOOOOOOOO 1997.10. 9 23,000,000 OO은행 OO동 OOOOOOOOOO (50,000,000원 수표를 입금한후 차액은 반환받음) 합 계 290,000,000

(2) 청구인이 OO은행(주) OO지점에 상환한 위 금액의 자금출처를 보면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를 1992.10.13 매매로 취득하여 1997.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7.7.30 상환한 17,000,000원 및 1997.8.18 상환한 70,000,000원, 1997.9.27 상환한 80,000,000원 합계 167,000,000원은 동 아파트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의 장인(OOO) 및 장모(OOO)의 예금통장 계좌에서 동일자에 출금되어 청구인 대출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상환된 것으로 청구인 대출금 계좌, OOO의 장인 계좌(OO OOOOOOOOOOOOO) 및 장모의 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와 위 수표번호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고 (나) 1997.10.9 상환한 23,000,000원은 청구인이 1995.8.10 취득한 청구인 소유의 OOO 칸트리크럽 골프회원권 1매를 1997.10.9 OOO회원권거래소(주)를 통하여 양도(OOO회원권거래소는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동 골프회원권을 1997.10.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하면서 수령한 OOO회원권거래소(주) 발행 자기앞수표인 50,000,000원권 1매(OO은행 OO동 OOOOOOOOOO) 등 64,500,000원(당시 기준시가는 55,000,000원) 중 위 50,000,000원권 수표에서 23,000,000원을 지급하고 차액을 반환받았음이 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골프회원권 전산자료, OOO회원권거래소(주), OO은행 OO동지점장, OO은행 OO지점장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1997.8.1 상환한 50,000,000원 및 1997.9.3 상환한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건 토지 지상의 청구외 OOO 명의의 주택을 OOO이 1996.11.2 150,0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는 바, 이중 이건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10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서 수령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다음 청구인이 쟁점증여세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민법상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상속세법상의 증여도 입법취지로 보아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및 증여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할 때에는 구체적 사실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서1514, 1993.10.6 같은 뜻임)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29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6개월 이내에 반제한다는 각서를 1996.11.29 작성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290,000,000원을 이건 토지 등을 담보로 하여 OO은행(주) OO지점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OO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한 자금을 보면 이중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100,000,000원을 제외한 190,000,000원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을 매각한 자금이 상환되었으며 청구인은 동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이후 새로운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지 않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증여세액을 납부할 당시 33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에서 1995.7.1부터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OOO에서 1991.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OOO로 전입한 이후 처(妻) 및 두 아들과 거주하면서 1996 - 1997년간에 소득세 등을 청구인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청구인 부(父)인 OOO과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한 쟁점증여세액 290,000,000원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상환한 자금중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100,000,000원을 제외한 190,000,000원은 OOO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청구인 소유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자금으로 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증여사실을 인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차입과 상환사실이 객관적 금융자료로 명백히 증명되는 것을 직계 존비속간이라하여 부인함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이 상환자금 출처가 분명히 확인되는 19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