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소유권확인소송에서 패소하여 승소자에게 잔금을 지불하고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잔금을 지불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소유권확인소송에서 패소하여 승소자에게 잔금을 지불하고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잔금을 지불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7.6.11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1993년도 귀속분 197,279,56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대지 456.5㎡중 429.92㎡, 같은동 ○○○ 대지 782.8㎡ 중 20.97㎡ 의 취득시기를 1989.9.3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456.5㎡와 같은동 ○○○ 대지 782.8㎡를 1973.8.7 『1968.12.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등기를 하였다가 1993.8.17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의제취득일을 1977.1.1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1997.6.11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7,27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 및 청구외 ○○○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1960년대초 ○○○시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 그 후 매매 및 공유물분할 등의 과정을 거쳐 1968.12.8 청구인이 상속(상속등기는 1973.8.7)받아 1993.8.17 청구외 ○○○건설(주)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지분소유권확인 등에 관한 대법원판결문(82다카○○○, 1983.2.22)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 1,734.24평은 1961.7.1 ○○○에 합병된 구 ○○○전기(주)의 소유였던 농지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청구인등 농민이 경작하고 있었으나 도시계획법상 도로예정지로서 분배대상이 아님에도 1962.12월 마포구청장이 지적정리라는 명목으로 경작자에게 분배한 것으로서, 1965.3.27 ○○○에서 등기부상 최종소유자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 부당농지분배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983.2.22 그동안 수분배자들의 명의로 거쳐진 도로예정지 해당부분에 관한 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고, 위 판결의 원심판결인 ○○○고등법원 판결문(사건번호 81나○○○, 1981.12.22)에서는 쟁점토지가 ○○○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 등 매매사실 및 소유권 확인요청에 대한 ○○○의 회신문(무관494.04-12190, 1998.11.13)에 의하면, "○○○은 1964.12.18 ○○○과 쟁점토지의 매각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자인 ○○○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이 해제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1985.6.3 매매대금을 완납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매수자인 ○○○이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 등 1,734.24평은 ○○○이 청구외 ○○○과 1964.12.1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75.10.20 소송지연 등의 사유로 동 계약을 갱신한 사실과 ○○○이 위 소유권이전소송에서 승소한 후 1985.6.3 소송보조참가자인 ○○○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당심에서 확인한 ○○○의 회신문(재관0496.05-4237, 1999.4.27)에 첨부된 ○○○ 관재부의 내부결재문서와 계약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 소유지분으로 결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등기부상 권리자로 되어있을 뿐,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당초 ○○○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1985.6.3 잔금을 완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과 1986.9.1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9.9.30 잔금을 지불하여 새로이 취득하였음이 청구인과 ○○○간에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와 잔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매매계약서 제3조에는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해제절차를 이행하고 다시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어떤 명목이든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에서는 승소에 따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1983.2.22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를 경매하여 대금을 분배받도록 선고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을 해제함으로써 소유권이전행위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은 1989.6.2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된 ○○○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질적 소유권이전행위가 가능하도록 ○○○이 위 가처분을 해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등기부상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 무효화된 점, ○○○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매각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재취득하게 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잔금영수증, 소유권이전가처분등기의 해제사실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9.30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인 1968.12.8로 보아, 의제취득일을 1977.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