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서0323 선고일 1998-07-14

[요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대표자가 선임된 청구인이 관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로 인가받았으므로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그러한데도 처분청과 국세청장이 청구인을 법인세법상의 법인이 아닌 소득세법상의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7.9.12 청구인에게 한 ’96년 귀속 종합소득 세 60,236,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외 17필지상의 공동주택,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공동주택이 소재한 단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자치관리기구 인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특별수선충담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하여 관리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한다. 청구인은 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른 ’96년분 이자 544,963,573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 190,835,870원 중 135,435,870원(원천징수세액 80,053,227원을 포함한 금액임)을 ’97.5.30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에서 소득공제액 1,6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총결정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함에 따른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36,000원을 ’97.9.12 청구인에게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6 심사청구를 거쳐 ’98.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 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등록된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즉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 강남구청장의 인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인 강남세무서장에게도 등록하는 등 법적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법인인 단체에 해당되는데도 청구인을 소득세법상의 1거주자로 보아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으로 보아야 한다(재산 01254-1128, ’88.4.19, 법인 1264.21-1126, ’83.4.6 같은뜻). 청구인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바는 있으나 법인으로 등기가 되지 아니하였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고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보아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94.12.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94.12.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94.12.22 개정)」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94.12.22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제5항의 기간종료 1월전까지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92.12.8 본항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외 17필지상에 소재한 OO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의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동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강남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아파트관리기구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치관리기구인가서(제97-13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자치관리기구는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구로서 동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관리규약에 의거 관리업무를 행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속한 공동주택의 입주자회의가 정한 관리규약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청구인은 청구인을 대표하는 관리소장과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제22조), 청구인의 업무로서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점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와 적립, 관리비·임대료 및 각종 사용료의 징수, 관리에 필요한 계약(제27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이 속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동 아파트의 입주자와는 별도로 조직된 단체이지만 법인으로서 등기된 바는 없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전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대표자가 선임된 청구인이 관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로 인가받았으므로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데도 처분청과 국세청장이 전시 국세기본법이 ’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동법 제13조에 의거한 국세청장의 예규(재산 01254-1128, ’88.4.19 및 법인 1264.21-1126, ’83.4.6)를 들어 청구인을 법인세법상의 법인이 아닌 소득세법상의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아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