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대표자가 선임된 청구인이 관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로 인가받았으므로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그러한데도 처분청과 국세청장이 청구인을 법인세법상의 법인이 아닌 소득세법상의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요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대표자가 선임된 청구인이 관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로 인가받았으므로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그러한데도 처분청과 국세청장이 청구인을 법인세법상의 법인이 아닌 소득세법상의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7.9.12 청구인에게 한 ’96년 귀속 종합소득 세 60,236,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94.12.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94.12.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94.12.22 개정)」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94.12.22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제5항의 기간종료 1월전까지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92.12.8 본항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외 17필지상에 소재한 OO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의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동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강남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아파트관리기구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치관리기구인가서(제97-13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자치관리기구는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구로서 동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관리규약에 의거 관리업무를 행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속한 공동주택의 입주자회의가 정한 관리규약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청구인은 청구인을 대표하는 관리소장과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제22조), 청구인의 업무로서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점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와 적립, 관리비·임대료 및 각종 사용료의 징수, 관리에 필요한 계약(제27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이 속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동 아파트의 입주자와는 별도로 조직된 단체이지만 법인으로서 등기된 바는 없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전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대표자가 선임된 청구인이 관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로 인가받았으므로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데도 처분청과 국세청장이 전시 국세기본법이 ’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동법 제13조에 의거한 국세청장의 예규(재산 01254-1128, ’88.4.19 및 법인 1264.21-1126, ’83.4.6)를 들어 청구인을 법인세법상의 법인이 아닌 소득세법상의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아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