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보유한 모든 기간 청구인에게 다른 직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한 동일세대원을 포함하여 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2년 3개월에 불과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보유한 모든 기간 청구인에게 다른 직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한 동일세대원을 포함하여 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2년 3개월에 불과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동 OOOO외 3필지 전 3,5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11.26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여 95.4.25 양도하고, 96.5.27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88,834,440원)하였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확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97.3.31 청구인의 신고를 시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7.5.30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고, 위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7.7.29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아무 답변이 없자 다시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7.9.27 심사청구를 거쳐 9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79.11.26부터 81.8.26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청구인가족이 서울로 이전한 81.8.27부터 95.4.25 양도일까지는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책임하에서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그의 부모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의 거주상황을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등·초본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76.7.31 청구외 OOO과 혼인하였고, 78년 5월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79.11.26 이후에는 청구인의 부모와 생계를 같이한 기간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76.11.27 OO은행 OO지점 행원으로 입사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재직하였고, 79.5.26~81.8.18 기간중 위 OO은행 OO지점에 근무한 외에는 모두 서울특별시내의 OO은행 각 지점에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위 OO은행 직원인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모든 기간 청구인에게 다른 직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한 동일세대원을 포함하여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2년 3개월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