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322 선고일 1998-05-11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보유한 모든 기간 청구인에게 다른 직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한 동일세대원을 포함하여 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2년 3개월에 불과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동 OOOO외 3필지 전 3,5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11.26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여 95.4.25 양도하고, 96.5.27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88,834,440원)하였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확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97.3.31 청구인의 신고를 시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7.5.30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고, 위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7.7.29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아무 답변이 없자 다시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7.9.27 심사청구를 거쳐 9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79.11.26부터 81.8.26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직장근무지를 서울로 이전한 81.8.27부터 95.4.25 양도일까지는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책임하에서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2년 3개월(79.6.9~81.8.26) 동안 거주하였을 뿐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95.4.25)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하고,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79.11.26부터 81.8.26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청구인가족이 서울로 이전한 81.8.27부터 95.4.25 양도일까지는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책임하에서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그의 부모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의 거주상황을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등·초본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76.7.31 청구외 OOO과 혼인하였고, 78년 5월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79.11.26 이후에는 청구인의 부모와 생계를 같이한 기간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76.11.27 OO은행 OO지점 행원으로 입사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재직하였고, 79.5.26~81.8.18 기간중 위 OO은행 OO지점에 근무한 외에는 모두 서울특별시내의 OO은행 각 지점에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위 OO은행 직원인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모든 기간 청구인에게 다른 직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한 동일세대원을 포함하여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2년 3개월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