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야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며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임야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며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8서0166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7.9.1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6,338,4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1997.7.5 청구인 OOO, OOO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각 9,669,2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 OOOO 소재 임야 140,926㎡ 중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의 공유지분 47,851.5㎡(OOO 3/7지분, OOO 2/7지분, OOO 2/7지분,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가 1996.10.14 청구외 OOO외 5명(이하 “OOO등”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양도소득세 전산출력자료에 근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 OOO, OOO에게 1997.7.5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각 9,669,21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OOO에게는 1997.9.1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6,33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중 OOO, OOO의 심사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송달한 고지서의 효력은 법소정의 송달받은 때에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인 바, 통상 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 도달할 수 있는 때를 발송후 3~4일후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 OOO, OOO에게 1997.7.5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1997.7.10 등기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송일인 1997.7.10에 최장 4일을 더한 1997.7.15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함이 합리적이고 이 때부터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60일이 되는 1997.9.13까지 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때부터 19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청구인 OOO 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첫째, 1983.4.9 쟁점임야 소재 임야 140,926㎡를 공동으로 취득한 망 OOO와 망 OOO이 그 후 사망하였다 하여도 망 OOO와 망 OOO의 처이며 상속인인 OOO 및 OOO이 명의신탁재산인지를 알 수 있다고 보여짐에도 취득당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약정서등을 제시한 바 없음은 물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신탁해지약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OOO등이 소유권이전의 소를 제기하고 또한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다툼없이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지는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둘째, 1983.4.9 쟁점임야 취득당시 망 OOO가 망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할 수 밖에 없는 특단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물론, 그 후 쟁점임야에 대한 권리를 OOO등이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임야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OOO, OOO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와
(2)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청구인 OOO 지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등기로 보지 않고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1997.7.5 청구인 OOO, OOO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7.7.10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의 등기우편발송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 OOO, OOO는 동 고지서등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며 반송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등은 1997.10.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송달한 고지서의 효력발생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것인 바, 통상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 발송후 3~4일후를 도달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98서166, 1998.5.11. 국세청 심사96-1389, 1996.9.20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발송일인 1997.7.10에 최장 4일을 더한 1997.7.15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때부터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때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1997.9.13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때로부터 19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합한 청구이며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1-1-14...4 제1항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및 관련기록을 보면, 1983.4.9 위 쟁점임야 소재 임야 140,926㎡중 95,703㎡가 청구외 망 OOO(망 OOO 어머니의 동생으로 망 OOO의 외삼촌임, 1987.5.26 사망) 및 망 OOO(1993.4.19 사망)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5.12.30 망 OOO의 상속인인 OOO등이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95가합 5032)을 원인으로 망 OOO지분 쟁점임야에 대한 가처분금지를 한 후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 승소하고(95가합 110567, 1996.6.13), 1996.10.14 가처분등기 말소와 같은 날 OOO등이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등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및 같은 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OOO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등은 쟁점임야는 청구외 망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한 것으로 부동산실명제 시행에 따라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법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1983.4.8 쟁점임야 취득당시 망 OOO가 망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명의신탁약정서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임야 취득이후 쟁점임야에 대한 권리를 OOO등이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의 제시 또한 없으며 1987.5.26 망 OOO의 사망이후 쟁점임야에 대하여 장기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둘째, 청구인등은 그간 쟁점임야 관련 부과되는 제세를 OOO이 납부하였다고 수표사본 4매 및 양도소득세 영수증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이 또한 실제 OOO이 지급한 것인지, 청구인등이 차입한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셋째,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전환유예기간(1995.7.1~1996.6.30)내에 신탁해지 약정이 없었고 또한 동 기간을 경과하여 1996.10.14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OOO등이 소유권이전의 소를 제기하여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다툼이 없이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지는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임야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며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