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전국적 조직을 가진 전자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영업 또는 제조업자 단체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유기기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대가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전국적 조직을 가진 전자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영업 또는 제조업자 단체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유기기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대가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5.2.18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같은장관으로부터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검사업무를 위임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유기기구의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로부터 검사신청수수료 및 점검수수료(이하 “쟁점점검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점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7.8.1 부가가치세 228,125,980원(92.2기: 31,666,480원, 93.1기: 16,867,850원, 93.2기: 21,981,810원, 94.1기: 23,187,270원, 94.2기: 22,965,080원, 95.1기: 18,344,650원, 95.2기: 25,338,410원, 96.1기: 29,515,670원, 96.2기: 38,258,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30 심사청구를 거쳐 9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설립근거법인 공중위생법 제32조 제1항을 보면, “영업자등은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이나 제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 또는 제조업의 종류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영업 또는 제조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설립근거로 볼 때,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2) 청구법인이 보건사회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점검위원회 세부운영규정 협의 및 점검료 승인(공중 31112-2179, 90.2.19)”에 의하면, 점검수수료는 전자프로그램은 1프로그램당 100,000원, 체련용 유기기구는 1기구당 200,000원으로 하여 점검건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검사용역과 점검수수료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검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같은뜻: 대법원 95누14428, 96.6.14)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 ~ 4.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85.2.18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위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같은장관으로부터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유기기구의 검사업무를 위임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유기기구의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로부터 쟁점점검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점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청구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중위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임이 법인설립인가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1조에서 협회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컴퓨터 게임장업의 풍토를 개선하여 사회일반의 공익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고 표방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설립근거인 공중위생법 제32조【영업자단체의 설립】제1항을 보면, “영업자등은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이나 제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 또는 제조업의 종류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영업 또는 제조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95누14428, 96.6.14)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고 특정 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설립근거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전국적 조직을 가진 전자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영업 또는 제조업자 단체이므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점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전자유기기구 프로그램 및 체련용 유기기구를 제조ㆍ수입하는 업체로부터 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유기기구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89-50호, 1989.9.30) 제3조 및 제12조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을 때에 검사신청수수료(프로그램 100,000원, 체련용 200,000원)를 징수하고,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점검필증이나 점검표찰을 부착하여 준 후 점검수수료(프로그램 2,000원, 체련용 10,000원)를 징수하는 바,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유기기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대가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