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의 부 OOO의 예금계좌에서 93.11.6 인출된 2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같은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8.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82,1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 심사청구를 거쳐 9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78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전라북도 OO시 완산구 OO동 OO OOOOOOOO외 3필지 4,626㎡의 양도대금 741,333,000원을 부(父)OOO이 수령하여 관리하다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자금을 회수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소유의 전라북도 OO시 완산구 OO동 OO OOOOOO외 3필지 4,626㎡의 양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224,000,000원이며, 이중 청구인의 지분은 ⅓인 741,333,000원임을 알 수 있으나 동 양도대금을 청구외 OOO이 관리하다가 청구인이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父)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父) OOO이 95.8.17 사망하여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부(父)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같은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청구인 소유의 전라북도 OO시 완산구 OO동 OO OOOOOO외 3필지 토지 4,626㎡의 양도대금 741,333,000원을 부 OOO이 수령하여 관리하다가 그 자금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4필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양도하였다고 하는 위 4필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4필지의 토지의 면적의 합계는 13,878㎡이며 이의 4분의1의 지분을 청구인이 다른 2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91.6.26 전체토지를 청구외 유한회사 OO주택건설에 양도하였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위 4필지 토지의 4분의1에 상당하는 3,469.5㎡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금원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른 2인의 공동소유자와 양도한 위 4필지 토지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대금을 청구인의 부 OOO이 관리하였으며 이에서 쟁점예금액이 위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93.11.6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거증을 제시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러한 증빙의 제시 없이 막연하게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예금이 위 4필지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분의 양도대금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