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주택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서0302 선고일 1998-05-26

[요지] 주택을 취득한 자금은 청구인의 것이며 따라서 취득시부터 청구인의 소유이고 청구외인은 단지 명의인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주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판결을 통하여 환원등기한 것은 동 주택의 취득당시부터 설정된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정되므로 1993.8.31 명의신탁해지판결에 따른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1997.1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분 양도소득세 253,919,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친부, 이하 “청구외인” 이라 한다)이 1987.5.1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 대지 488.8㎡·주택 274.02㎡(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8.31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11.20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53,919,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본국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OO에서 15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금액의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1986.12.10~1987.8.25까지 10회에 걸쳐 ¥ 21,700,000(한화기준 123,690,000원)을 청구외 OO은행 OO지점을 통하여 청구외인에게 송금(이하 “쟁점송금액” 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인에게 그 중 일부를 사용하여 쟁점주택을 구입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청구외인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인에게 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제한하고 소유권을 보전하며 명의신탁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1988.12.13 청구인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법률지식이 없어 1992년 11월 법무사에게 위탁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3년 5월 이를 해지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재차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처음부터 취득의사를 가지고 자기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하며 다만 유지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청구외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동 주택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기 위하여 1993. 6.9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하였는 바, 이는 명의신탁이 분명하며 동 신탁을 해지하는 등기도 명목상의 소유자에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관련 가등기설정사실, 동 주택구입에 대한 자금의 흐름 및 청구외인의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면 명의신탁재산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당초의 명의신탁사실을 증여로 간주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송금액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은 청구외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또한, 청구외 OOO의 진술서도 쟁점송금액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직접적인 거증자료로도 볼 수 없으며 청구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등으로 보아,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1993.8.31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이전된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1.11.30 개정, 법률 제4410호)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81.12.31 개정)”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1990.12.31 개정)”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0.12.31 신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에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한편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외국인등록증명서(1993.3.30)에는 청구인이 1985.4.16 일본에 입국하였고 그 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남편인 OOO(OOOOOO OOOOOOO)와 OO에 거주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송금사실확인서(OO은행 OO지점장 1997.11.20 확인)와 방화매도외국위체 입금표(사향송금취조, 취급번호: OOOOOOOOOOOOO)를 살펴보면, 1986.12.10~1987.8.25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 21,700,000(한화기준: 123,690,000원)을 청구인 또는 OOO 혹은 OOO(OOOOO OOOOO OO, 청구인의 고종사촌동생)를 송금인으로 하고 수취인은 청구외인(OOOOOOOOOOOOOO) 혹은 OOO(OOO OOO OOOO, 청구인의 모) 또는 OOO(OO OOOO OOO, 청구인의 여동생인 OOO의 남편)을 수취인으로 하여 쟁점송금액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1991.12.13~1993.3.3까지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 8,590,000(환화기준 53,702,978원)을 송금하였음을 입증하는 청구외 OO은행의 외국환매입계산서 14매를 제출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의 기록을 보면, 1987.5.8 매매원인으로 청구외 OOO에서 청구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1988.8.31 청구외인 앞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2,000,000원)이 설정된 뒤 1988.8.20 매매예약원인으로 1988.12.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되었고 1992.11.3 증여원인으로 1992.11.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3.5.3 해제원인으로 1993.5.4 청구인 소유권이 말소된 이후 1993.6.9 신탁해지원인으로 판결(1993.7.23, 서울민사지법, 93가합 OOOOO, 의제자백에 의한 궐석재판)에 의하여 1993.8.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1993.9.15, 1988.12.13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로 명의이전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외인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거래를 등기부등본상의 등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이하 “쟁점외부동산” 이라 한다)는 1988.9.6 대지를 1992.10.7 건물을 각 취득하였는데 대지의 소유권자는 각 해당지분이 청구외인 1/4, 청구외 OOO(청구인의 제부) 2/4, 청구외 OOO(청구인의 오빠) 1/4이며 1991.3.4 청구외 OOO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매매원인으로 환원되었고 건물은 청구외인, 청구인, 청구외 OOO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외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OO OOOOOO을 1988.12.10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동인이 1989.9.1~1994.6.27까지 동 아파트에 거주한 기록이 나타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청구외인 명의로 취득하게 된 사유가 위 OOO의 무주택아파트 청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데 동 주장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못할 바 없다 하겠다.

(4) 다른 한편,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과 소득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을 포함하여 쟁점외부동산(건물 및 대지의 각 취득일자는 1992.10.7, 1991.3.4이며 대지는 청구외 OOO의 지분 2/4을 인수한 것임), 종로구 OO동 OOOOOOO(다가구주택, 보존등기는 1997.3.26), 동대문구 OO동 OOOOOO(취득일자는 1994.9.10, 양도일자는 1997.5.12) 등을 각각 취득하였으며 구로구 OO동 OOO OOOO OOOOO를 1992.8.18 가등기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1994년과 1995년 부동산소득(사업장은 쟁점외부동산이며 수입금액은 각 4,170,000원과 4,926,000원)과 1995년과 1996년 사업소득(사업장은 쟁점외부동산이고 상호는 OO상사이며 업종은 도기제품 도매업이고 수입금액은 각 482,000원과 5,896,000원)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인의 4남 2녀 중 장녀이며 쟁점주택의 청구외인의 취득전·후 청구외인 자녀들의 직업을 보면, 청구외 OOO(1남)은 1987.6.2~1989.12.3까지 OO중기기사였고 청구외 OOO(2남)은 1991.6.3까지 개인택시를 운전하였으며 청구외 OOO(3남)은 1989.7.3까지 OO상사를 운영하였고 청구외 OOO은 직업이 없었음이 각각 인정된다. 한편, 기타증빙으로는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당시의 매매대금이 56,764,564원임을 증명하는 청구외 OOO의 매도증서와 청구외인이 직업도 없이 지내다가 1985년부터 청구인이 일본에서 벌어온 돈을 송금받아서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외 OOO의 진술서(1997.11.3)를 제시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증빙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국외에서 송금한 쟁점송금액 및 그 이후 계속된 청구외인 앞으로의 외화송금자료 등의 자금흐름, 외국에 거주함으로 인한 쟁점주택의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청구외인의 소득과 자력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구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인 점, 청구인이 청구외인의 4남 2녀 중 장녀이고 청구인 이외의 다른 형제자매들이 여유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다른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과 결혼한 청구인에게만 전 지분을 이전등기하여 준 사실관계,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제한하고 소유권을 보전하며 명의신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88.12.13 청구인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주택을 취득한 자금은 청구인의 것이며 따라서 취득시부터 청구인의 소유이고 청구외인은 단지 명의인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판결을 통하여 환원등기한 것은 동 주택의 취득당시부터 설정된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정되므로 1993.8.31 명의신탁해지판결에 따른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