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잔금청산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동 ○○○, ○○○, ○○○, ○○○, ○○○, ○○○(이하 6세대를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에 본점을 둔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87.12.28 취득하여 91.3∼91.11 기간 동안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5.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52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97.12.17 24,854,78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5 이의신청, 97.9.25 심사청구를 거쳐 98.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이 건 97.5.1 결정고지는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그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계법령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적용되던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 및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와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에서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서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등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 89년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97.5.1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6세대)중 3세대(○○○, ○○○, ○○○)에 대하여는 심리일 현재까지 잔금청산일 및 실지거래가액 등을 알 수 있는 거래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나) 쟁점아파트중 ○○○를 88.3.29 양도하였다는 거증서류로 90.1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화해조서(90가합 1607,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화해조서 내용을 보면 동 아파트의 양도자인 청구인은 양수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12,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아파트를 88.3.18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하고 있어 화해조서 작성일인 90.12.7 현재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88.3.29을 양도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를 89.4.27에, ○○○를 89.4.15에 각각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잔금청산일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관련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을 양도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 및 ○○○)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전시 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91.3.13∼91.11.19)이 양도일이라고 인정되어 이 건 결정고지일(97.5.1) 현재 부과제척기간(97.5.31)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9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7.5.1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금액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제2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가액으로 취득하여 분양가액대로 양도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하며, 설령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7.12.28 취득하여 이를 91.3.13∼91.11.19의 기간중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시까지도 쟁점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 등을 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전시 법령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결정고지일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였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다 할지라도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쟁점아파트 부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법원판결문(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민사부 90가합 57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1.9.19)에 첨부된 청구인의 채권금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 60세대(쟁점아파트 6세대 포함)의 가액목록과 이의 등기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법서사가 작성한 쟁점아파트 등의 등기비용내역서상의 가액목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아파트 60세대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아파트가액 목록은 대물변제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송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합의된 가액이고 또한 법원이 이를 사실로 인정하였으며, 법원 판결문에 첨부된 아파트가액 목록과 사법서사가 등기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아파트가액 목록이 일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대물변제받은 아파트가액 목록상에 포함된 쟁점아파트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보면, 전시 쟁점1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쟁점아파트 6세대중 3세대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중 1세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화해조서만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2세대(○○○ 및 ○○○)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만 제시하였을 뿐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