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88년부터 95년까지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수익증권의 재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88년부터 95년까지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수익증권의 재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7.8.20 청구인에게 고지한 95년 귀속 종합소 득세 26,759,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OO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93.12.14 OO은행 OO동지점에서 취득한 개발신탁수익증권 2억원(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95년도 수입이자 47백만원(이하 “쟁점수입이자”라 한다)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이자를 임대사업부분과는 관련이 없는 출자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수입이자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97.8.20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59,9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0 심사청구를 거쳐 98.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보증금등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여기서 나오는 금융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과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 건의 경우 OO은행 OO동지점장이 발급한 금전신탁이익계산서에 의하면 95.12.13 청구인이 취득한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47,000천원에서 소득세 9,400천원과 주민세 705천원을 원천징수하고 잔액 36,895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93년도 임대보증금, 출자금등의 계정에 대한 증감사항을 아래와 같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임대보증금 A/C (단위: 천원) 일 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상대계정 93.1.1 이 월 2,548,717 2,548,717 93.8.17 임대보증금 452,846 3,006,005 현 금 93.12.31 이 월 3,036,005 3,036,005 출자금(인출금) A/C (단위: 천원) 일 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상대계정 93.1.1 이 월 1,088,631 1,088,631 93.9.9 출 금 36,600 995,311 현 금 93.10.22 출 금 57,530 937,781 현 금 93.10.27 출 금 353,342 583,885 현 금 93.12.8 입 금 450,000 1,033,885 제예금 93.12.21 출 금 36,660 현 금 93.12.31 이 월 969,581 969,581 제예금 A/C (단위: 천원) 일 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상대계정 93.1.1 이 월 87,150 87,150 93.8.19 CD9매매입 434,299 현 금 93.10.21 CD1매 매각 48,255 현금→예금 93.10.27 CD7매 매각 337,788 현 금 93.11.18 CD1매 매각 48,255 현금→예금 93.12.8 출자금에서 450,000 출자금 93.12.14 수익증권매입 200,000 정기예금 93.12.31 이 월 339,889 339,889 현금 A/C (단위: 천원) 일 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상대계정 93.1.1 이 월 98 98 93.8.17 임대보증금 입금 452,846 임대보증금 93.8.19 CD 매입 434,299 제예금 93.9.9 출자금인출 36,660 출자금 93.10.22 출자금인출 57,530 출자금 93.10.27 CD 매각 345,511 제예금외 93.10.27 출자금인출 353,342 출자금 93.12.21 출자금인출 36,660 출자금 93.12.31 이 월 92 92 상기기장 내용에 의하면 93년도 임대보증금의 기초잔액은 2,548,717천원, 기말잔액은 3,036,005천원으로 93년도중 임대보증금은 487,288천원이 증가 되었으나, 출자금의 기초잔액은 1,088,631천원, 기말잔액은 969,581천원으로 93년중 출자금은 119,050천원이 감소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수익증권의 재원을 출자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수익증권을 매입한 자금의 흐름은 93.8.17 임대보증금 452,846천원 입금 → 93.9.9~10.27 출자금 448,085천원 인출→93.12.8 출자금 450,000천원 입금 → 93.12.14 예금에서 2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88년부터 95년까지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수익증권의 재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