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256 선고일 1998-07-28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청이 부동산 취득자금중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는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또한,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4.8.3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번지 소재 OOOOO 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18,0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7.8.2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55,440,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축설계사로서 1988년 초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건축설계회사 등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상기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동안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조성된 자금(46,898,860원), 청구인의 친지인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48,000,000원), 청구인의 OO개발 퇴직금(4,800,000원), OO투자신탁 예금인출액(7,500,000원), 처의 결혼지참금(30,000,000원) 등으로 그 취득자금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1억원)은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사실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취득자금중 184,172,130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취득자금중 父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제외한 84,172,13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1억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OO투자신탁 예금인출금 5,200,000원은 이미 처분청에서 자금출처로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로소득(46,898,860원)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확인된 금액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등의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배우자의 지참금(30,000,000원)도 증빙제시가 미비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 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18,000,000원이고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1억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나머지 취득자금 118,000,000원중 OO투자신탁 예금인출액 5,200,000원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23,827,870원 및 청구인의 퇴직소득 4,8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84,172,13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친지인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입금 48,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4.8.29 청구외 OOO으로부터 8백만원, 같은날 청구외 OOO로부터 20백만원, 1994.8.30 청구외 OOO으로부터 20백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1994.11.30 OO은행에서 50백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차용한 금융자료, 이자지급 영수증,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인 청구외 OOO에게 지불된 금융자료 등에 OO 관련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해 차입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 또한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OO투자신탁(주)에 예치된 청구인의 예금 7,500,000원을 추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 명의의 OO투자신탁 계좌(OOOOOOOOOOOOOOO)를 보면 1993.8.18 10백만원이 입금되었고, 1994.3.29 1,156,201원이 입금되었으며, 1994.7.25 5,200,000원이 출금되었고, 1994.9.17 3,000,000원이 출금되었으며, 1994.10.5 2,847,691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지급시(1994.7.23)와 중도금 지급시(1994.8.19) 사이인 1994.7.25 출금된 5,200,000원만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였는 바, 쟁점부동산 잔금지급(1994.8.31) 이후인 1994.9.17 및 1994..10.5 인출된 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입증자료에 의하여 자금흐름이 연결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러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소득 23,010,000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금액중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OO개발의 근로소득금액(15,982,120원)과 필드의 근로소득금액(7,845,750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산림건축의 근로소득금액(23,010,000원)은 증빙불비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도 청구인은 산림건축의 건축사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급여지급 사실확인서(1997.7.10) 외에는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결혼시 배우자의 지참금 3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 취득(1994.8.19)시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결혼일(1993.7.6)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고 있어 결혼지참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려면 직접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지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결혼지참금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동안의 결혼지참금의 관리내역 등이 밝혀져서 어느 정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연결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에 OO 입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는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또한,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