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건물가액을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249 선고일 1998-06-22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의 건물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증여당시의 매매가격 등 건물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의 건물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 OO OOOO 대지 167.6 ㎡, 건물 186.3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5.31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가액을 대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으로 각각 평가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을 1994.7.1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가액인 897,000원/㎡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과소신고 납부한 1996년도분 증여세 62,855,210원을 1997.7.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30 이의신청, 1997.9.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내무부 시가표준액은 138,000원/㎡인데 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은 897,000원/㎡으로 책정되었는 바, 이는 현재 신축건물 공사단가보다도 높은 금액으로서 신축건물과 낡은 건물의 형평성을 무시한 가액이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을 당해 건물의 평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건물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을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34조의 7에서는 “전시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1의 2 나목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는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1989.6.24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안에 있는 건물로 고시된 이후 1990.9.1 및 1994.7.1 재고시된 지역으로서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건물 고시가액이 897,000원/㎡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관련법령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울 때는 건물 평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증여당시의 매매가격 등 건물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