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 매매잔대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240 선고일 1998-06-30

[요지] 토지들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까지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잔대금은 위 각서, 확인서, 합의서, 약정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기로 한 동 약정이자를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그 지급받기로 한 연도의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각 계상하여 과세처분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5.6.25 그의 부모와 함께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659.4㎡(이하 “쟁점토지①”라 한다)와 1990.10.23 이래로 그의 아버지 소유인 같은곳 OOOOOOOO 소재 대지 490.2㎡(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93.6.1 청구외 OOO(형식상의 매수명의자는 OO도시개발주식회사임)에게 양도하였고,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 1993.4.19 청구외 OOO은 매도자인 청구인등에게 잔대금 10,000,000,000원에 대해 월 1.2부의 이자를 1993.9.19-1995.9.30 기간 매월 지급키로 약정하였다. 처분청은 1997.8.2 잔대금에 대한 위 약정이자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의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그 지급받기로 한 연도의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으로 각 계상하여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6,300원,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5,133,930원,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129,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 매도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매수인에게서 추가적으로 수령한 금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될 수 없으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쟁점이 되는 소득은 현재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한 만큼 그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외 2인은 쟁점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93.6.1 이전해 주고 그 후 93.9.1부터 토지 잔대금 100억원에 대하여 이자를 수령키로 상호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는 바, 이는 매매잔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잔대금에 대한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외 2인에게 청구외 OOO이 잔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월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 매매잔대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17조 제1항에는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10. (생략)

11.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산림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8. (생략)

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9항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결산확정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기본통칙 2-2-1…17(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에는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75.6.25 청구인외 2인 명의로 쟁점토지①을, 1990.10.23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쟁점토지②를 각 취득하여 1993.6.1 OO도시개발주식회사에 1993.5.3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모두를 양도하였으며, 1996.6.10 청구외 OOO은 위 OO도시개발주식회사로부터 1996.1.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1992년 1월의 부동산매매가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은 평당 75,000,000원으로 하고 매매대금 지급조건에 관해 계약금 3,000,000,000원, 중도금 6,000,000,000원, 잔금은 정산후 어음으로 지급하되, 잔금수령이전에 소유권이전을 위한 일체의 서류를 완비하여 잔금과 교환하도록 되어 있거니와, 매도인이 본계약을 위약하거나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며, 매수인이 위약하거나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포기하고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한다고 계약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1993.4.19자 매수인 OOO의 각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대금의 일부는 현금(6,250백만원), 일부는 약속어음(10,000백만원 1매, 9,827백만원 1매)으로 지급하되, “위 어음이 결제일에 결제되지 않을시는 각서인은 어음에 대한 배서책임을 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을 지며, 만약 어음이 부도처리될 때에는 각서인은 토지를 원상복구하든지 기타 다른 물건 및 현금으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1993.4.19자 동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토지잔대금 10,000,000,000원에 대하여 1993.9.19부터 매월 1.2부로 이자계산하여 매도인(청구인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외 2인과 매수인 OOO 및 건물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OO종합건설간의 합의서에 의하면, 위 3자는 누구든 건물신축공사대금(주식회사OO종합건설의 채권) 및 청구인외 2인의 매수인 OOO에 대한 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토지양도에 따른 부수세금이 매수인 OOO에 의하여 납부되기까지 이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30억원이상으로 매도처분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하고 위 3자중 어느 일방이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른 당사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동의 또는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직접 매매당사자로 서명날인하는 등 위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매수인 OOO과 청구인외 2인간의 약정서에 의하면, 토지매매로 인한 토지대금 지급연체이자는 1995년 9월말까지만 지급하기로 하며, 청구인 등(매도인)은 토지매매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 및 어음에 대하여 본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은행에 이를 제시하지 않기로 하되, 건물준공후 동 부동산에 채권확보담보설정이 되었을 때 근저당설정하고 잔금처리후 매수인 OOO에게 이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할 때, 청구인등은 당초 청구외 OOO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받기전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잔대금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매수인 OOO이 어음으로 지급하되, 토지소유권이전 이후인 1993.9.19부터 1995년 9월말까지 매월 1.2부의 이자로 청구인등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위 매매잔대금으로 지급된 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에는 매수인이 쟁점토지들을 원상복구하든지 기타 다른 물건 및 현금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매수인과 청구인 및 건물시공회사간의 합의서를 보면, 건물시공회사의 매수인에 대한 채권인 건물신축공사대금 및 청구인등의 매수인에 대한 채권인 토지대금등이 모두 변제되고 토지양도에 따른 부수세금이 매수인에 의하여 납부되기까지 쟁점토지들 및 그 지상건물을 청구인, 매수인, 건물시공회사 누구든 처분할 권한을 갖도록 상호 합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쟁점토지들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까지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잔대금 10,000,000,000원은 위 각서, 확인서, 합의서, 약정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기로 한 동 약정이자를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그 지급받기로 한 연도의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각 계상하여 이건 과세처분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