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223 선고일 1998-03-24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질병의 요양” 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는 경우란 전문병원이나 요양원등에서 치료 등의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래 방문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하므로 질병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는 근무지가 변경되어 거주하는 주택을 이전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근무지의 변동이 없으므로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 OOOOO 『대지』71.82㎡ 『건물』 156.5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11.30 취득(분양)하여 93.4.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7.7.16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1,12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8 심사청구를 거쳐 9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6년부터 서울 강서구 OO동에 거주하면서 근처에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분당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쟁점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쟁점아파트 근처로 약국을 이전 개설할려고 하였으나 약국을 개설할 만한 곳이 없었고 가격도 높아 서울 강서구 OO동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으나 심장병 및 고혈압으로 건강 때문에 장거리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다시 약국 근처인 서울 강서구로 이사를 하게되었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의 질병의 요양 및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O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92.7월경 고혈압이 발병하여 정기적인 외래방문 치료가 요망된다는 내용이며, 실제 입원하여 요양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호의 하나로 제3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1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1.12.30 취득하여 93.4.29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병원이 97.10.13 발급한 병명이 심방세동, 고혈압이고 향후치료의견이 “지속적인 외래방문 요망됨”이라는 진단서와 OO약국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번지이고 76.4.25부터 97.7.25 현재까지 사업을 해온 것으로 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76년부터 강서구 OO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다가 91년 분당신도시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하였으나 제반여건이 맞지않아 약국을 이전하지 못하고 분당신도시에서 강서구 OO동으로 승용차편으로 2시간정도 소요되는 출·퇴근을 하다가 고령과 발병(고혈압, 심장병)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세로 약국근처인 강서구로 1년 5개월만에 이사를 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질병의 요양” 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는 경우란 전문병원이나 요양원등에서 치료 등의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래 방문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하므로 질병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는 근무지가 변경되어 거주하는 주택을 이전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근무지의 변동이 없으므로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