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업이 주업인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인 수영장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또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제외규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처분청이 수영장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동 수영장관련 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여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건설업이 주업인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인 수영장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또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제외규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처분청이 수영장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동 수영장관련 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여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등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대지 3,033㎡(청구외 OOO 소유) 지상에 판매시설용 건물 9,791.3㎡ (지하 3층·지상 4층, 이하 “쟁점백화점” 이라 한다)을 신축(1995.3.25 준공)하여 종합소매업을 겸영하면서 동 백화점의 지하 2층 1,633.52㎡(이하 “쟁점수영장” 이라 한다)를 1993.3.27 가사용승인을 받아 수영장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에 처분청은 쟁점수영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동 관련지급이자 204,125,075원을 손금부인하여 1997.8.2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 135,61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수영장은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명시된 고유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상의 업태·종목에도 포함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되며 재무제표에도 반영되어져 왔으며, 또한 여러 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수입금액이 적은 사업이라 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쟁점백화점의 대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이며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백화점은 건축물의 속성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부·노후화 등 감가상각요인의 발생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부동산시장에서의 매매거래시 건물보다는 대지가격을 주로 거래하는 상관례에 비추어 보아도 동 법인의 쟁점수영장보유를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한편, 쟁점수영장의 경우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아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면적만큼만 고유목적사업중의 하나인 수영장업에 공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특정업(골프장업, 전문·휴양업 등)은 그 업과 관련없이 일부로 운영되는 수영장업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면서 백화점내에서 고객유치를 위하여 일부로 운영되는 수영장업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규정이며, 한편 비업무용부동산은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며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해 사업이 주된 사업이라야만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고 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규정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며 합목적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수영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18조의 3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법인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43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4호에는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3) 법인세법 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에는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6호에는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호 다목(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에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경기장운영업을 포함하며, 골프장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을 제외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정구장의 경우는 100분의 4, 경기장의 경우는 100분의 10) 이상인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별표 11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의 범위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에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3호에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정관 제1장(총칙) 제2조(목적) 제10항에 생활스포츠 및 문화센터운영업을 사업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작구청장의 체육시설업등록신청에 대한 수리공문(문서번호: 체육 82130-203) 및 등록증을 살펴보면, 쟁점수영장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하여 1993.4.26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의 1996년간 전체수입금액(16,211,292,987원)중 건설업의 수입금액(12,602,095,291원)이 77.7%를 차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에 의거 건설업이 주업인 법인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수영장의 운영이 동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에 포함되어 있고 관할구청에 등록된 면적만큼만 수영장업에 공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부동산이며, 또한 쟁점수영장의 부속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청구법인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과다보유의 소지가 없음에도 동 수영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관련법인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과 관련된 제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무부령에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 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어떤 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것은 바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그것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것은 바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이 정하는 것에 해당되어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바(대법 96누 3821, 1997.7.8 / 국심 97서 180, 1997.5.9: 쟁점수영장의 1993사업연도분에 대한 심판결정례임 등 같은 뜻임),
(4) 그렇다면, 건설업이 주업인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인 쟁점수영장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또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제외규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수영장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동 수영장관련 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여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