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 ①, ②를 금양임야와 위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액의 과다신고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에서 불산입액이 일부 부인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 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206 선고일 1998-11-17

[요지] 상속세법 제20조의 2 규정의 신고세액 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고 처분청이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서32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5.10.5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671,686,4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산인 금양임야로 신고한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OO리 OOOO 외 3필지 묘지 2,183.5㎡(이하 “쟁점토지 ①”이라 한다)를 금양임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OO리 OOOOOO 외 8필지 전 3,425.5㎡ 중 위토로 신고한 1,983.5㎡(600평)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인 청구인 OOO이 상속받은 1,712.75㎡에 대하여만 위토로 인정하고 나머지 270.75㎡(이하 “쟁점토지 ②”라 한다)는 위토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1997.9.1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81,02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 ①에는 청구인중 OOO의 전처(前妻)가 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매장되었는 바, 이는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규정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9917.4㎡)이내의 금양임야에 해당되고 청구인중 OOO은 주로 묘지 등 현지에 관련된 것과 실무적인 일을 하고 OOO은 경비중 현금이 소요되는 것과 지적인 일을 맡아 하는 등 2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데도 OOO 지분의 농지만 위토로 보고 OOO 지분은 위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 ①, ②를 금양임야와 위토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누락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시 신고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신고세액은 상속세 신고시 산출세액이 없어 공제하지 않았을 뿐이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공제액을 과다하게 기재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상속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이건 과세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하는 바, 쟁점토지 ①에는 피상속인의 선조의 묘소가 아닌 피상속인 및 청구인 OOO의 전처의 묘소가 있으므로 이는 금양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OOO과 OOO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확인서 이외의 구체적인 입증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호주 상속인인 OOO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인 OOO이 상속받은 600평 이내의 위토인 1,712.75㎡의 가액에 대하여만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 ①, ②를 금양임야와 위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액의 과다신고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에서 불산입액이 일부 부인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 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의 2 제1항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①인 쟁점토지 ①, ②를 금양임야와 위토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토지 ①이 금양임야인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금양임야라 함은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분묘 주변의 임야로서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①에는 청구인중 OOO의 전처인 망 OOO의 묘소가 있고 피상속인도 쟁점토지 ①에 매장되었으므로 금양임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및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양임야는 상속재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 선조의 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상속일 당시 쟁점토지 ①에 피상속인의 선조의 묘가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 ①이 금양임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96서3249, 1997.2.11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 쟁점토지 ②를 위토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위토란 그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제사 등의 경비에 충당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농지를 가리키는 것이다.(국심 97구1823, 1997.12.12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특별한 사유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이 청구인 중 OOO과 OOO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들이 이건 과세처분 이전인 1997.7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선조 및 피상속인의 제사일체를 인근에 묘소와 경작지가 있는 청구인중 OOO이 주관하여 지내고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호주상속자가 제사를 주재하는 일반적인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중 OOO과 OOO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①, ②를 금양임야와 위토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①, ②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건 과세처분시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면

① 청구인들이 1996.3.30 신고한 이건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①, ②를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671,686,400원으로 하면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액인 금양임야 및 위토가액을 523,069,900원으로 한 후 법 소정의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신고내용대로 결정하면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액중 318,629,9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4,440,000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도 292,246,400원으로 하여 57,673,920원을 산출세액으로 결정하면서 신고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살피건대 전시 상속세법 제20조의 2 규정의 신고세액 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중1508, 97.2.4 같은 뜻임) (나) 다음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상속세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것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상속세법 제26조에 납세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쟁점 ①에서와 같이 금양임야와 위토에 해당되지 않은 쟁점토지 ①, ②를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시 결정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들 명 세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OO리 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 OOOOO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OO리 OOO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OOO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