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다 하더라도 입회조사방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4년 귀속분 수입금액에 대하여 입회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규정상 부가가치율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결정외에 달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
[요지]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다 하더라도 입회조사방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4년 귀속분 수입금액에 대하여 입회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규정상 부가가치율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결정외에 달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한정식을 경영하면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72,105,946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380,756,319원으로 하여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433,17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82,6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1994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신고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원재료투입량에 의거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1994년 제1기분 매출누락금액을 80,904,616원, 1994년 제2기분 매출누락금액을 353,030,315원으로 하여 1997.5.15 청구인들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99,50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833,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1 이의신청을 거쳐 1997.9.18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추계방법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도록 경정결정하였으며,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1994년 제1기분 64,379,302원, 1994년 제2기분 95,394,997원으로 하여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81,72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93,440원을 1997.12.30 청구인들에게 경정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자료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계결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들 사업장의 매출장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전표·판매일보·예약장부 등 원시자료가 없으며,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을 검토한 바, 매출액의 내역을 신용카드매출과 현금매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고수입금액 652,862,262원중 현금매출이 41,664,108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6.4%에 불과하고, 전체 영업일수 361일중 현금매출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기장한 날이 175일이나 되는 바 이는 신고된 수입금액 수준과 영업일수를 감안할 때 진실성이 없으며, 매입장의 근간이 되는 원재료수불부가 없고, 신고사항 및 결산서를 검토한 바 청구인들 사업장의 가장 핵심적인 원재료인 쇠고기에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조사결과 쇠고기 기말재고 누락량이 3,380Kg에 달하고, 청구인들이 보관중인 급여명세서를 검토한 바 연간급여 실제지급액이 303,217,000원임에도 손익계산서상 급여계상분이 171,490,000원으로 131,727,000원을 과소계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추계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추계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업자권형·투입원재료에 대한 생산수율·생산성에 대한 영업효율에 의한 계산은 동일업종의 사업자선정이 어렵고 생산수율 및 영업효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그 적용이 어렵고, 원단위투입량·상품회전율은 한정식 업소와 무관하며, 비용의 관계비율은 1997년 제1기분 과세기간부터 적용되고, 매매총이익율은 1994년 귀속분의 매매총이익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며, 입회조사는 1994년 귀속분에 대하여 입회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들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수입금액 추계결정은 부당하며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관련장부를 모두 비치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설사 추계결정을 하더라도 음식업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인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1994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및 그에 대한 관련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3) 먼저, 수입금액 추계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 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는 매출전표·판매일보 등의 원시장부가 없는 바 원시장부는 법적으로 비치해야 할 장부는 아니나 원시장부가 없다면 음식점의 영업특성상 매입·매출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입금액중 현금매출이 6.4%에 불과하고 또한 현금매출이 없는 날이 175일이나 되는 바 업소규모(300평)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수긍하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원재료중 쇠고기의 기말재고 누락량이 3,380Kg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들의 사업장의 연간급여 실제 지급액이 303,217,000원임에도 손익계산서상 급여계상액이 171,490,000원으로 131,727,000원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타당성있는 설명 및 증빙제시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내용으로 보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결산서와 관련장부 및 증빙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다음은 추계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설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다 하더라도 입회조사방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4년 귀속분 수입금액에 대하여 입회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규정상 부가가치율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결정외에 달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