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추계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201 선고일 1998-09-03

[요지]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다 하더라도 입회조사방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4년 귀속분 수입금액에 대하여 입회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규정상 부가가치율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결정외에 달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한정식을 경영하면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72,105,946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380,756,319원으로 하여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433,17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82,6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1994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신고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원재료투입량에 의거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1994년 제1기분 매출누락금액을 80,904,616원, 1994년 제2기분 매출누락금액을 353,030,315원으로 하여 1997.5.15 청구인들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99,50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833,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1 이의신청을 거쳐 1997.9.18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추계방법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도록 경정결정하였으며,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1994년 제1기분 64,379,302원, 1994년 제2기분 95,394,997원으로 하여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81,72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93,440원을 1997.12.30 청구인들에게 경정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이 건 매출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부인하고 추계경정하였는 바, 적어도 기장내용을 부인하고 추계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그 장부 및 증빙서류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그 입증책임 또한 처분청에 있는 것이다. 실지조사결정이란 신고내용과 실제내용이 일치하는가의 여부만을 가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규명하여 익금이나 손금의 시부인과정을 거쳐 실제 납세의무자가 부담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부 및 증빙서류의 조사확인결과 기장내용과 실제내용이 서로 틀리다는 것만으로는 결코 추계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적어도 실지조사결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정도면 당연히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함이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에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조사자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세법상 비치할 의무도 없는 판매일보·예약장부 등 원시자료가 불비하고 현금매출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아무런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채 기장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추계결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설사 처분청의 추계과세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니, 처분청이 이러한 특수한 사정은 참작하지 아니한 채 1994년도 한정식 부가가치율 58.3%를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에 정하는 추계방법인 입회조사실적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운 합리적인 추계방법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일매출현황 및 원재료사용량을 검토한 바 수입금액 신고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거 추계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들은 메뉴가 다양한 한정식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로서 한정식은 육류가 음식재료중 차지하는 비율이 7%정도에 지나지 않은데도 육류소비량에 의한 추계과세방법으로 판매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소정의 추계방법이 아닌 자의적인 경정방법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합법적인 추계경정방법도 아닌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추계방법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추계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3.12.31 개정) 제21조 제1항 제2호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원단위투입량
  • 나. 비용의 관계비율
  • 다. 상품회전율
  • 라. 매매총이익율
  • 마.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계결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들 사업장의 매출장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전표·판매일보·예약장부 등 원시자료가 없으며,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을 검토한 바, 매출액의 내역을 신용카드매출과 현금매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고수입금액 652,862,262원중 현금매출이 41,664,108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6.4%에 불과하고, 전체 영업일수 361일중 현금매출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기장한 날이 175일이나 되는 바 이는 신고된 수입금액 수준과 영업일수를 감안할 때 진실성이 없으며, 매입장의 근간이 되는 원재료수불부가 없고, 신고사항 및 결산서를 검토한 바 청구인들 사업장의 가장 핵심적인 원재료인 쇠고기에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조사결과 쇠고기 기말재고 누락량이 3,380Kg에 달하고, 청구인들이 보관중인 급여명세서를 검토한 바 연간급여 실제지급액이 303,217,000원임에도 손익계산서상 급여계상분이 171,490,000원으로 131,727,000원을 과소계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추계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추계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업자권형·투입원재료에 대한 생산수율·생산성에 대한 영업효율에 의한 계산은 동일업종의 사업자선정이 어렵고 생산수율 및 영업효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그 적용이 어렵고, 원단위투입량·상품회전율은 한정식 업소와 무관하며, 비용의 관계비율은 1997년 제1기분 과세기간부터 적용되고, 매매총이익율은 1994년 귀속분의 매매총이익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며, 입회조사는 1994년 귀속분에 대하여 입회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들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수입금액 추계결정은 부당하며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관련장부를 모두 비치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설사 추계결정을 하더라도 음식업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인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1994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및 그에 대한 관련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3) 먼저, 수입금액 추계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 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는 매출전표·판매일보 등의 원시장부가 없는 바 원시장부는 법적으로 비치해야 할 장부는 아니나 원시장부가 없다면 음식점의 영업특성상 매입·매출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입금액중 현금매출이 6.4%에 불과하고 또한 현금매출이 없는 날이 175일이나 되는 바 업소규모(300평)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수긍하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원재료중 쇠고기의 기말재고 누락량이 3,380Kg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들의 사업장의 연간급여 실제 지급액이 303,217,000원임에도 손익계산서상 급여계상액이 171,490,000원으로 131,727,000원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타당성있는 설명 및 증빙제시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내용으로 보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결산서와 관련장부 및 증빙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다음은 추계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설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다 하더라도 입회조사방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4년 귀속분 수입금액에 대하여 입회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규정상 부가가치율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결정외에 달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