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달리 사실상 OO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OO은 청구인이 3년이상 소유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이므로 동 OO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OO”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양도소득은 동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외 ○○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달리 사실상 OO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OO은 청구인이 3년이상 소유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이므로 동 OO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OO”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양도소득은 동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7.4.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6,5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OOOO OO OOOO(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88.5.28 취득하여 91.10.9까지 약 3년 4개월 거주한 후 91.10.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1세대1OO의 양도로서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 중 OOO(청구인의 夫)이 89.2.26부터 쟁점OO 양도시까지 2년 7개월을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 OOOOOOO의 OO(이하 “쟁점외 OO”이라 한다)에서 거주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OO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이 3년미만이라는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OO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7.4.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6,5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1 이의신청 및 97.10.15 심사청구를 거쳐 9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의 거주지를 쟁점외 OO으로 본 것은 주민등록 초본상에 주소지가 변경되어 있음을 그 근거로 하였고 청구인은 경찰서, 검찰청 등에서 OOO의 과거 사업실패에 따른 여러 가지 서류가 송달됨으로써 이웃보기가 민망하여 OOO의 주민등록지만 변경하였을 뿐 사실은 쟁점OO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했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주민등록등(초)본, 쟁점OO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부도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OO은행 OOO지점에서 발급한 부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6.12.1자로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동일자로 적색거래자로 등록되었다가 96.12.1자로 해제되었고,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88.5.28 쟁점OO을 취득하면서 그 명의자를 동 OOO의 처인 청구인으로 등기한 점으로 보아 OOO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할 이유는 일응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상의 거주지였던(89.2.26~91.1.31) 쟁점외 OO의 소유자 청구외 OOO와 당심의 확인에 의하면 OOO의 가족(본인, 처, 자 3인)은 86.11.25 쟁점외 OO에 전입한 이후 본 건 심리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쟁점외 OO으로 89.2.26 전입한 이후 91.1.31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말소 처리되었다가 91.2.13 재등록과 동시에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외 OOO는 쟁점외 OO에서 본인과 처, 자가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외 OOO은 거주사실이 없다고 사실확인을 하면서 주민등록상 OOO의 전입은 서울 서초구 OO동 소재 교회의 권사인 본인에게 교우인 OOO이 어려움을 호소하여 양해하였던 것이라고 하는 바, 쟁점외 OO은 아파트이고 20세의 과년한 자(女)가 있었던 점등을 보면 쟁점외 OO에서 당시 50세인 OOO과 2년여(주민등록상으로는 2년 7개월)를 함께 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 한편, 쟁점OO 인근의 주민 OOO 등 6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을 포함한 청구인의 가족 3명이 88.3월부터 91.10월까지 쟁점OO에서 함께 거주했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들에게 당심에서 전화로 확인한 바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
(5) 만일 청구외 OOO이 쟁점외 OO에서 거주했다면 91.1.31 무단전출로 직권말소 되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고, 쟁점외 OO의 소유자인 OOO의 가족관계와 거주여건 등을 고려할 때도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OOO이 가족과 함께 쟁점OO에서 거주하였다는 인근주민의 확인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달리 사실상 쟁점OO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OO은 청구인이 3년이상 소유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이므로 동 OO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OO”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양도소득은 동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OO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지만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쟁점OO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OO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