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전 1,3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6.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12,408,551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가산세”라 한다) 989,595원을 가산하고 청구인이 1996.8.19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11,167,69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1997.9.19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30,4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2,408,551원에서 산출세액의 10%인 1,240,855원을 공제한 세액 11,167,690원을 1996.8.19 자진납부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처분청 재산세과 여직원에게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 보관중 분실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하여 가산세 989,595원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2,230,450원을 추가로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재산세과 전용 문서접수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고, 1996년도에는 재산세과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접수증을 교부시에는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교부함이 통상의 절차이므로 청구인이 접수증을 교부받아 보관중 분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는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에서는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처음하는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 당해 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부분과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3. 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명세서
4. 감가상각비 명세서
5.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영수증 사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6.6.2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6.8.19 양도소득세 11,167,690원을 납부한 사실과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에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시하는 1996년도 재산세과 문서접수대장과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96.8.19과 그 이전 및 이후에 청구인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면 문서접수대장에 문서가 접수되면 반드시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접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므로 접수대장의 등재없이 접수증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만 납부한 것이 확실하다고 의견을 기재하고 있다. 셋째, 위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일정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서나 첨부서류를 과세처분이나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볼 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나 첨부서류의 제출없이 세금만을 납부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규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