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자재 및 인력난을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것(구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190 선고일 1998-05-3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