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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자재 및 인력난을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것(구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190
선고일
1998-05-3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