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국투자가의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을 원화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0189 선고일 1999.03.13

유상감자시 외국투자가의 배당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투자가의 감자대가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외국투자가의 자국지불수단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1.5 및 1995.10.20 유상감자시 일본국 소재 ○○○관광주식회사(이하 "외국투자가"라 한다)의 배당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금전(이하 "감자대가"라 한다)과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외국투자가의 자국 지불수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원천징수하고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유상감자시 외국투자가의 배당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자대가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1997.7.9 청구법인에게 1995.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459,09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의 투자지분을 유상감자하고 그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는 상행위가 아닌 출자원본인 외자의 철수이므로 그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의제액은 투자에 소요된 금액과 회수되는 금액을 공히 외국투자가가 거주하는 나라의 통화로 계산함이 비거주자의 실질소득의 정확한 인식이며, 과세표준의 계산을 실질내용에 따르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배당의제액 계산시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환차익(원화가치의 감가분, 즉 외국투자가의 입장에서는 환율차손임)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내국세법상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과세권의 일부이고, 외국투자가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발행법인인 청구법인의 자본금 등기가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자본금을 감소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감자대가(180억원)도 원화로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자본금 등기도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가액 및 그 차액 등은 일단 원화로 산출된 후 외국투자가의 본국으로의 송금을 위해 외화로 환산될 뿐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원화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90서 1954, 1990.12.3, 재정경제원 국조 1234-1154, 1983.10.31, 국세청 국일 46017-38, 1995.1.18,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상감자시 외국투자가의 배당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투자가의 감자대가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1995.12.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호(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일 조세조약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그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은, 그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1995.1.5 및 1995.10.20 유상감자시 외국투자가의 감자대가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됨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의 경우 과세거래 자체가 원화거래일 뿐만 아니라 내국세법상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과세권의 일부이므로, 청구법인의 유상감자시 외국투자가의 감자대가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외국투자가의 자국 지불수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