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시 외국투자가의 배당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투자가의 감자대가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외국투자가의 자국지불수단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유상감자시 외국투자가의 배당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투자가의 감자대가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외국투자가의 자국지불수단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1.5 및 1995.10.20 유상감자시 일본국 소재 ○○○관광주식회사(이하 "외국투자가"라 한다)의 배당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금전(이하 "감자대가"라 한다)과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외국투자가의 자국 지불수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원천징수하고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유상감자시 외국투자가의 배당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자대가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1997.7.9 청구법인에게 1995.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459,09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한·일 조세조약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그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은, 그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