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및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청구인의 급여소득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서0178 선고일 1998-12-18

[요지] 처분청에서 자금출처로 이미 인정한 94년도 급여소득 00원외에 93년도의 급여소득 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성북세무서장이 1997.8.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증여세 138,231,2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90.8월~93.2월까지 OO수영장과 OO스포츠에서, 93.7월~93.12월까지 OO스포츠에서 각각 근무하고 지급받은 급여소득금액 14,301,14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 대지 245㎡ 및 위 지상 주택 53.72㎡와 같은동 OOOOOO 대지 148㎡ 및 위 지상 상가 151.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6.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금 480,916,220원(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32,000,000원과 청구인이 94년도에 청구외 OO스포츠에서 근무하고 지급받은 급여소득금액 9,684,700원을 제외한 339,231,520원을 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7.8.1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38,231,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7.10.9 심사청구를 거쳐 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34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32,000,000원과 청구인이 90년~94년까지 OO수영장 등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고 지급받은 급여소득금액 27,335,4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80,664,55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3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480,916,220원으로 평가하고 동 가액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32,000,000원과 청구인의 94년도 급여소득금액 9,684,700원을 공제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청구인의 급여소득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 제1호에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3) 구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 및 제14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제1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1조(원천징수세액의 징수 및 납부절차) 제1항은 법 제14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제143조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와 당해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도 그 소득세징수액집계표와 원천징수영수증부본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민연금법 제19조에서 사업장가입자의 사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서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표준소득월액은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처리요령 책자(2-90쪽~2-91쪽)에서는 “소득총액”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5)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 7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상속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는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 OOO은 94.6.28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해 7.29 실지거래가액(양도당시 227,000,000원, 취득당시 197,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으나, (나)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480,916,220원, 취득가액 300,012,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3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227,000,000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340,000,000원)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외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340,000,000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그 당시 개별공시지가(480,916,220원)의 70.6%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실지거래가액)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서 청구인의 급여소득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90.8월~93.2월까지 경기도 안양시 동구 OO동 소재 OO수영장과 OO스포츠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국민연금내역 안내서(93.9.17 출력) 및 국민연금가입내역 조회통지서(98.4.22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지 않는바, 청구인의 국민연금내역 안내서와 국민연금각출료 조견표 등에 의하여 산정한 위 기간동안 청구인의 급여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년도 근무처 등급 표준소 득월액 근무 월수 근로소득 수입금액 원천징 수세액 급여소득 90 OO수영장 25 370,000 5 1,850,000 0 1,850,000 91 OO수영장 OO수영장 소계 25 27 370,000 410,000 3 9 12 1,110,000 3,690,000 4,800,000 54,610 4,745,390 92 OO수영장 OO스포츠 소계 27 29 410,000 450,000 3 3 6 1,230,000 1,350,000 2,580,000 0 2,580,000 93 OO스포츠 29 450,000 2 900,000 0 900,000 합계 10,130,000 54,610 10,075,390 위와 같이 청구인의 급여소득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국민연금내역 안내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별 등급과 월각출료를 국민연금각출료 조견표에 적용하여 각 등급에 상당하는 표준소득월액을 먼저 산정하고 그 표준소득월액에 각 등급별 근무월수를 곱하여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환산한 후 동 근로소득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10,075,390원으로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98.9.1 당심은 청구인이 1990.8월~1992.2월까지 수영강사로 재직할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인 OO수영장(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관할세무서인 동안양세무서와 1992.10월~1993.2월까지 수영강사로 재직할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인 OO스포츠레져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관할세무서인 서부세무서에 위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만약 제출된 사실이 없거나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유를 각각 회신해 달라는 공문(국심46830-OOOO, OOOO)을 발송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동안양세무서장과 서부세무서장은 당심이 제출요청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보존기간(5년)의 경과로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각각 회신하고 있음이 관련공문(동안양세무서 부가46410-OOOO, 1998.9.8·서부세무서 법인46220-OOO, 1998.9.9)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하면 근로소득자 1인기준으로 원천징수면제금액이 1992년의 경우에는 2,980,000원, 1993년은 3,336,000원, 1994년은 3,730,000원임을 알 수 있는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규정과 국민연금내역 안내서에 의하여 산정된 청구인의 급여소득금액, 서부세무서와 동안양세무서의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공문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안내 내역서에 의하여 추계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이 4,800,000원인 1991년을 제외한 1990년, 1992년, 1993년은 청구인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된 근로소득수입금액이 원천징수면세점 이하이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1991년은 그 근로소득수입금액이 면세점이상이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어야 하나 1998.9.1 현재 문서보존기간의 경과로 관할세무서에서 당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국민연금각출료 조견표상 표준소득월액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한 근로자의 소득총액과 해당월수에 의하여 산정되는 점등 위에서 설시한 여러 정황을 모아서 살펴보면 국민연금안내 내역서에 기초하여 산정된 청구인의 급여소득금액 10,075,390원은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에 준하는 근로소득으로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나) 또 청구인은 93.7월~95.10월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소재 OO스포츠에서 근무하고 93년도(6개월)에는 4,225,750원의 급여소득을 94년도(12개월)에는 9,684,700원의 급여소득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국민연금내역 안내서(93.9.17 출력) 및 국민연금가입내역 조회통지서(98.4.22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자금출처로 이미 인정한 94년도 급여소득 9,684,700원외에 93년도의 급여소득 4,225,75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