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서0177 선고일 1998-08-27

[요지]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면 그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4구3146 / 국심1997서074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청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O리 OOO 및 OOO 소재 답 14,594㎡등 6건의 부동산은 청구외 OOO과 그의 처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과세처분 내용과 같이 청구인에게 6건의 고지서(증여세 1,122,567,070원 동 방위세 120,203,200원 합계세액 1,242,770,270원)를 97.8.12 송달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① 증여세는 이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 할수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② 처분청의 97.8.12자 고지서는 위 OOO의 운전기사인 OOO이 97.8.12 송달받고 위 OOO의 목도장을 날인하였으나 위 OOO은 청구인의 사용인이거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므로 송달방법 자체가 부적합한 방법에 의한 송달로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날은 97.8.18이므로 97.10.16 심사청구한 이건은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주장한다.

3. 먼저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후의 과세처분 으로서 무효인지에 대하여 보면, 이건 고지세액은 당초 처분청이 93.7.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청구인의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사건(사건: 94구31466)에서 처분청이 93.7.16 결정고지한 고지서는 증여일, 증여재산의 명세 및 그 가액, 각종 공제액등 과세표준금액의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의 계산명세서도 첨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고 97.5.29 판결하였고 그 취소판결이 97.7.2 확정됨에 따라 처분청이 그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고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초의 세액으로 97.8.12 고지한 처분인바, 구 국세기본법 (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2항에서는 심판청구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지 과세처분 내용의 4 ~ 6의 부과처분은 그 증여시기가 90.8.29 이후로 증여세 신고의무기한인 6월을 가산하면 91.2.29 이후가 가 되는데, 이는 위 개정규정과 같이 91.1.1부터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이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97.7.2 판결확정 후 1년이내인 97.8.12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결정 고지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대법원 93누4885, 96.5.10. 국심 97서742, 97.9.5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이건 고지서를 청구인이 받은날이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이고 청구인의 자형인 위 OOO의 주소지는 같은 곳 OOOOO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지번 OOOOO와 OOOOO은 동일 울타리내에 있으면서 토지의 경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상 같은 지번으로 확인되고 있고, 위 지번에는 청구외 OOO, 그의 가족 및 청구인이 거주하는 건물과는 따로 비서진과 운전기사들이 근무하는 별도의 건물이 있으며, 비서와 운전기사가 외출할 경우에도 그중 1명은 항시 남아 방문객접대 및 우편물 등의 접수를 하고 있다고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하고 있고 (나)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등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송달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언급하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90누4334, 90.12.21)이고 이 건의 경우 우편물의 배달경로가 위와 같다면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의하여 위 OOO은 청구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이건 우편물을 비록 위 OOO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OOO이 청구인의 사용인이거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97.8.12자 우편물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5. 따라서 처분청이 97.8.12 결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면 그날로부터 60일이내인 97.10.11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6일이 경과한 97.10.16 심사청구를 하고 98.1.3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과 세 처 분 내 용 <단위: ㎡, 원> 증 여 재 산 지목(지적) 증여시기 고 지 세 액 계 증 여 세 방 위 세 1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O리 OOO, OOO 답 (14,594) 88.2.6 21,238,290 3,918,220 25,156,510 2 同 所 OOOOO 외5필지 임야(5,596) 88.3.24 8,254,240 1,521,798 9,776,030 3 同 所 O OO OO외 7 필지 임야 (271,636) 88.5.10 54,441,800 9,996,700 64,438,500 4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562) 90.8.29 508,624,660 84,759,730 593,384,390 5 同 所 OOO O OO 대지(562) 〃 120,040,580 20,006,760 140,047,340 6 서울 중구 OO동 OOOOO,O 건물 (3,876.06) 93.2.12 409,967,500

• 409,967,500 계 1,122,567,070 120,203,200 1,242,770,2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