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구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서0168 선고일 1998-10-28

[요지] 청구인이 구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88.6.10로 인정되고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3년 1개월이 되므로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되고 구주택 건물 해당면적 45.52㎡와 그 부수토지 100.1㎡는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나, 신주택의 경우 그 거주기간이 2년 1개월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신주택건물면적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7.3.20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19,510,28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 소재, 토지 100.1㎡ 및 주택 152.05㎡중 토지 100.1㎡와 주택 45.52㎡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00.1㎡ 및 주택 45.52㎡(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잔금지급약정일: ’88.6.10, 등기접수일: ’88.7.15)하여 ’88.6.14 주민등록을 구주택으로 이전하고 거주하다가 ’89.5.22 구주택을 멸실하고, 같은 곳에 주택 152.05㎡(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89.6.16 신축준공한 후 ’91.7.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주택을 취득한 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7.15로 보고 구주택과 신주택(구주택 및 신주택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한 통산기간을 2년 11개월(쟁점주택 보유기간 ’88.7.15~’91.7.18에서 신주택 공사기간 25일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함)로 산정하고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97.3.20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510,2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9 이의신청, ’97.9.18 심사청구를 거쳐 ’97.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구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7.15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구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면서 잔금청산을 ’88.6.10에 하고, 동 주택에서 ’88.6.14부터 거주하다가 동 주택을 멸실한 후 ’89.6.16 신주택을 신축준공하여 거주하던 중 ’91.7.18 신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이와 같이 구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8.6.10로 보아야 하고 구주택에서 ’88.6.14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여 ’91.7.18 신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신주택공사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총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신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며, 설사 구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7.15로 본다 하더라도 신주택의 공사기간을 포함하면 3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충족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주택의 취득일이 ’88.6.10이라는 주장이나, 구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면서 잔금청산을 ’88.6.10에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밖에 없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8.6.10로부터 등기접수일인 ’88.7.15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구주택의 취득시기를 ’88.7.15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구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94.12.22 개정전의 것)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94.12.31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94.12.22 개정전의 것)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94.12.31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취득한 구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구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면서 잔금청산을 ’88.6.10 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기접수일인 ’88.7.15을 취득시기로 결정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8.4.30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매매대금을 36,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은 ’88.6.10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주택의 명도일도 잔금지급일과 같은 ’88.6.10로 되어 있다. 한편, 구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와 구주택의 거래중개인이었던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에서 부동산중개업소 ‘OOO’ 경영)는 ’97.6.2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구주택에 대한 당초의 매매계약내용대로 청구외 OOO가 ’88.6.10 잔금을 지급받은 후 주택을 청구인에게 명도하였다고 동인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88.6.14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에서 구주택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로 전입하였음을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88.6.10로 기재되어 있고, 구주택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도 잔금을 ’88.6.10에 지급받은 것으로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이 거주지를 구주택으로 이전한 날짜가 ’88.6.14인 점으로 미루어 보면, 구주택 거래의 잔금청산일은 ’88.6.10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구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88.6.10로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구주택(’71.11.9 건축)의 멸실 및 신주택의 신축·양도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구주택을 ’88.6.10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주택의 노후로 재건축을 위해서 ’89.5.22 멸실신고한 후 ’89.6.16 신주택을 신축준공하였고 ’91.7.18 동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보면, 구주택에서는 ’88.6.14부터 멸실신고일인 ’89.5.22까지 11개월 8일간, 신주택에서는 준공일인 ’89.6.16부터 양도일인 ’91.7.18까지 약 2년 1개월 동안 각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구주택과 신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약 3년 1개월로서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구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88.6.10로 인정되고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3년 1개월이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와 같이 구주택 건물 해당면적 45.52㎡와 그 부수토지 100.1㎡는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나, 신주택의 경우 그 거주기간이 2년 1개월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신주택건물면적의 증가분 106.53㎡(신주택 건물 전체면적 152.05㎡에서 구주택건물 면적 45.52㎡를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96중 1267, ’96.12.31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