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대손상각하였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0164 선고일 1999.02.23

상품대금으로 수취한 부도어음을 대손상각함에 있어서 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3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상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1997.7.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4,663,150원(1994사업년도 12,244,170원, 1995사업년도 5,837,140원, 1996사업년도 6,581,8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어음으로서 1994년에 어음소멸시효가 완성된 43,546,458원을 1994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청구법인이 수취한 어음으로서 1992년에 어음소멸시효가 완성된 36,817,724원과 1993년에 어음소멸시효가 완성된 20,314,692원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전기용 기계장비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89∼91사업연도 중 상품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중 부도발생한 어음 11매(계 100,678,874원으로서 이하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를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가 경과된 후의 사업연도인 94사업연도와 95사업연도 및 96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인 89,988,389원을 대손상각으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도어음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하였다고 하여 대손처리한 89,988,389원을 손금불산입하고 97.7.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4,663,150원(94사업연도 12,244,170원, 95사업연도 5,837,140원, 96사업연도 6,581,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2 심사청구를 거쳐 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어음법 제70조 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같은법 제79조에 의하여 어음소지인은 어음상의 권리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상법 제64조 에 의한 상사채권(외상매출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다. 따라서 어음채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상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당해 어음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국심 94서 496, 94.9.13 및 85중 1337, 85.11.6도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부도어음의 대손금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산입되어야 한다(재경원 법인 46012-85, 96.7.5 참고).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부도어음을 외상매출금으로 보아 회계처리한 것이 착오라 하더라도 쟁점부도어음이 대손금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손금부인된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국세청 법인 46012-326, 93.2.9 참고).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부도어음을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94∼96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대손상각하여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상법 제64조 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5년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음법 제70조 는 어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이득상환청구권 유무에 관계없이 시효완성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동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88누3123, 90.3.13 및 국세청 법인 46012-2436, 93.8.18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도어음에 대하여 민법 제16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조치(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취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도어음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이후에 대손상각한 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도어음을 소멸시효가 완성된(3년) 후의 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하였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면 어음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와 제21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의하면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제1호 관련)과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제2호 관련)은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상법 제64조 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어음법 제70조 제1항 은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 은 정부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을 본다. (가) 쟁점부도어음은 청구법인이 상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도어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대손상각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부도어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금액 단위: 원) 청구법인 대손상각내역 어음소멸시효 완성내역 사업년도 부도어음 대손상각 사업년도 금 액 '94 36,817,724 36,817,724 '92 36,817,724 '95 30,314,692 24,876,833 '93 20,314,692 '96 33,546,458 28,293,832 '94 43,546,458 합계 100,678,874 89,988,389 합계 100,678,874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인정하여 손비가 되는 대손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법률상의 소멸사유 성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대법원 87누 465, 88.9.27 같은 뜻임)으로 법인이 가진 약속어음(상품대금으로 수취)금채권 및 선급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로 인한 대손금은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지 법인이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를 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8누 3123, 90.3.13 같은 뜻임).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도어음이 상사채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가 아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상품대금으로 수취한 쟁점부도어음을 대손상각함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단서규정 및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동일한 3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상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본 것도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도어음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하였다고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를 본다. 전시한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는 당해법인이 대손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하였거나 간에 그 소멸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쟁점부도어음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도어음 중 94사업연도에 어음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43,546,458원)은 94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부도어음 중 나머지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92사업연도 및 9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터인데 처분청이 이들 사업연도에 대하여 쟁점부도어음과 관련한 어떠한 처분도 한 바가 없으므로 94사업연도, 95사업연도 및 96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처분을 다투는 이 건에 있어서는 이를 불복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1)에 대하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