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64.64㎡ 및 건물 151.3㎡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0.7㎡ 및 건물 140.7㎡(이상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1994.6.21, 1995.4.18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해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하는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1997.6.30 청구인에게 1994.6.21 증여분 증여세 267,000,000원, 1994.10.31 증여분 증여세 348,980원, 1995.4.18 증여분 증여세 102,166,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던 없던 간에 그 등기·등록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 등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 95서 1993, 1995.11.20, 국심 92서 3058, 1992.10.5 및 대법원 91누 7484, 1991.10.11).
(2) 쟁점재산을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실질소유자는 토지보유의 분산에 따라 보유 또는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종합토지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함)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전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는 재산의 은닉·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이라는 한정적인 개념을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의 유일한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같은뜻 국심 91서 2398, 1992.1.2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