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법에서는 일부 증여의제의 경우에 있어서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건의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고, 또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속적으로 대납하는 경우에 대해 증여로 보는 횟수를 한정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함
[요지] 상속세법에서는 일부 증여의제의 경우에 있어서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건의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고, 또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속적으로 대납하는 경우에 대해 증여로 보는 횟수를 한정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구3921 / 국심1995서0535 / 국심1995서05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로부터 1994년도에 현금 106,661,950원, 1995년도에 현금 595,524,660원, 1996년도에 현금 1,609,680,690원을 수증받아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법인증자대금 납입, 법인설립자금 납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이 금액을 기 증여액에 합산하여 1997.7.1 청구인 OOO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84,640,550원, 1995년도분 증여세 459,681,130원, 1996년도분 증여세 836,664,55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OOO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로부터 1994년에 현금 4,455,568,790원, 1995년도에 현금 28,748,771,700원, 1996년도에 현금 6,650,552,850원을 수증받아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법인증자대금 납입, 법인설립자본금 납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이 금액을 기 증여액에 합산하여 1997.7.1 청구인 OOO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668,216,460원, 1995년도분 증여세 22,097,118,530원, 1996년도분 증여세 3,466,421,09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 OOO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로부터 1994년도에 현금 194,676,730원, 1995년도에 현금 17,241,094,700원, 1996년도에 현금 5,497,592,740원을 수증받아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법인증자대금 납입, 법인설립자본금 납입, 전환사채 및 주식취득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이 금액을 기 증여액에 합산하여 1997.7.1 청구인 OOO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95,083,520원, 1995년도분 증여세 13,218,881,140원, 1996년도분 증여세 2,680,956,50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 OOO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부)로부터 1995.1.3 현금 236,413,820원을 수증받은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1997.7.1 청구인 OOO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04,477,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이상의 청구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동 OOO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관련 주장 (가) 청구인들의 경우 청구인들이 증여받아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현금, OO은행 주식 등 매도대금, 청구인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청구인 OOO의 경우는 제외) 및 종합소득 등을 청구인들의 부(父) 청구외 OOO가 종합관리하면서 청구인들의 국세등 납부, 법인증자 및 설립대금 납입 등에 사용하였고, 전환사채의 경우 매입대금은 지불한 사실이 없고 단지 서류상으로만 입금 및 대여처리 하였는데 위 현금 및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나) 청구인들의 부(父) 청구외 OOO는 증권거래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 등 각종 규제·제한을 회피하면서, 청구외 OO그룹 계열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2세들에 대한 경영수업 및 점진적인 경영권 이양을 기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 및 그 아들들의 전체 여유자금에서 계열기업의 설립자본금 및 증자금 납입과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이름으로 주식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게 된 것이고, 이 경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부당하며, (다)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을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해 평가하지 아니하고 액면가액 등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라) 청구인들의 부(父) 청구외 OOO와 청구인들은 OO그룹 전체의 부도로 최악의 경영 및 재산상태에 처하여 있고, 인신구속된 상태이며, 소유주식가액이 폭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소유한 모든 주식을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에 인계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이미 포기하였고, 모든 재산은 압류 또는 압수되어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증여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게 되었으므로 과세의 면제 또는 취소 처분을 해야한다.
(2) 청구인 OOO의 경우 미성년자이어서 수증재산에 대한 1차 증여세 납부액에 대해 그 금액을 증여액으로 보고 2차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또다시 3차로 2차 증여세 납부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은 위법 부당하고, 또한 청구외 OOO가 1995.1.3 청구인 OOO의 증여세 125,003,770원을 대신 납부하면서 이를 다시 증여로 보아 동 일자에 증여세 22,950,850원을 자진납부 하였는데 이 금액을 포함하여 1995년분 증여액을 합산 과세하면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이 사용한 쟁점금액의 자금원은 청구외 OOO가 기업주로 있는 청구외 OO상사로부터 자금이 제공된 것으로 조사 확인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들은 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의 설립자본금 및 증자대금 등을 납부한 자금이 청구외 OOO가 운영하는 청구외 OO상사로부터 제공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들이 수증받은 현금으로 법인출자금 및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납부능력 유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
(2) 청구인 OOO은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도 다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 점
(2) 청구외 OOO가 대주주에 대한 규제회피 및 경영권 이양 차원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고
(3)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며
(4) 청구인들이 주주권 포기 및 납부능력 상실 상태이므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관련법령
3. 쟁점 가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로 본 자금이 청구인들의 자금이었다는 증거자료로서 주식매매보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 OOO의 경우 그동안 주식양도가액 2,088,941천원, 배당소득금액 766,974천원, 근로소득금액 475,117천원,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151,886천원 등 합계 3,482,918천원의 자금원이 있고, 청구인 OOO의 경우 그 동안 주식양도가액 2,496,429천원, 부동산 처분가액 2,912,948천원, 배당소득금액 913,162천원, 근로소득금액 1,279,232천원, 광업권 양도가액 7,884,650천원 등 합계 15,486,921천원의 자금원이 있으며, 청구인 OOO의 경우 그 동안 주식양도가액 2,452,451천원, 부동산 처분가액 1,606,000천원, 배당소득금액 745,326천원, 근로소득금액 120,679천원,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79,369천원 등 합계 5,003,825천원의 자금원이 있는데 이를 청구인들의 부 청구외 OOO가 관리하다가 청구인들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등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 주식 및 부동산 매매대금과 각종 소득금액 발생 후 자금의 흐름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고, 이 자금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사실도 밝혀지지 아니하며 그 외에 청구인들의 소유재산별 증감현황이 총괄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데 단순히 위와 같은 자금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청구인들 명의 사용액에 대해 위 자금을 맡겼다가 찾은 금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청구인 OOO, 동 OOO의 전환사채 취득분의 경우 매입대금 지급사실이 없고 단지 서류상으로만 입금 및 대여처리 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 OOO과 동 OOO은 이 건 전환사채 매각 담당회사인 청구외 OO증권(주)와 청구외 OO철강(주) 사이의 자금대여 및 변제에 의하여 청구외 OO철강(주) 발행 전환사채 440억원 상당액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 주장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기의 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부(父) 청구외 OOO가 대주주에 대한 규제회피 및 경영권 이양 차원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출자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청구외 OOO가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달리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며, 청구인들과 주금 등 납입자인 청구외 OOO의 관계가 부자(父子)간의 관계인 점에서 볼 때 재산분배로서의 실지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외 OOO가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을 증여로 보더라도 주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주식 등이 아니라 주식 등의 취득대금이므로 처분청에서도 그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고 주식 등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현재 청구인들이 주주권 포기 및 납부능력 상실 상태이므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상속세법에서는 일부 증여의제의 경우(제34조의 2, 제34조의 3, 제34조의 5)에 있어서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들이 실지 증여를 받은 경우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납부능력 상실은 과세처분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주주권 포기 및 납부능력 상실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볼 것도 없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하면서 대납액을 다시 증여로 보아 자진‧신고납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또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이를 증여로 보아 합산과세하면서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도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상속세법 기본통칙 88…29의 2)이나 증여자가 이러한 연대납세의무 없이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은 새로운 증여에 해당된다.(같은 뜻, 대법원 94누3698, 1994.9.13, 국심92구3921, 합동, 1993.2.15, 국심95서535, 1995.5.26, 국심95서557, 1995.7.10, 구 재무부 재산 22601-1536, 1991.10.11 등) 이 건의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고, 또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속적으로 대납하는 경우에 대해 증여로 보는 횟수를 한정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