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7.6.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11.23 증여분 증여세 438,310,810원, 1994. 5.28 증여분 증여세 169,267,360원, 1994.5.6 증여분 증여세 96,367,200원, 1995.12.31 증여분 증여세 334,613,800원, 1996.3.2 증여분 증여세 995,201,280원, 1996.3.12 증여분 증여세 10,480,270원의 과세처분은
1.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주식의 가액을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89.96㎡, 건물 163.81㎡와 서울특별시 ○○구 ○○○동 ○○○ 답 1,547㎡ 및 같은동 ○○○ 전 767㎡, 같은동 ○○○ 답 992㎡, 같은동 ○○○ 답 992㎡와 ○○○철강공업(주) 주식 92,000주, ○○○종합판매(주) 주식 4,000주, ○○○토건(주) 주식 50,000주, (주)○○○건설 주식 45,000주, ○○○개발(주) 주식 200,000주(이상의 부동산과 주식을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등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재산을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해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하는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1997.6.30 청구인에게 1994.11.23 증여분 증여세 438,310,810원, 1994.5.28 증여분 증여세 169,267,360원, 1994.5.6 증여분 증여세 96,367,200원, 1995.12.31 증여분 증여세 334,613,800원, 1996.3.2 증여분 증여세 995,201,280원, 1996.3.12 증여분 증여세 10,48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재산의 명의신탁에 증여은폐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2)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3)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상속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1)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호는 "배우자", 그 제2호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그 제3호는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다.
(3) 구상속세법 [상속재산의 가액평가](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한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항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7[준용규정]는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 본문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본문은 [유형재산(…생략…)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 [토지의 평가]중 가목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준용규정] 제1항은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