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처분청이 기본세율(50%)을 적용하여 환급결정하고 나서 다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경정처분은 처분청이 세법상의 해석의 착오에 의하여 경정한 것일 뿐 감액경정한 근거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라 볼 수 없어 세법의 해석상의 오류 또는 착오에 의하여 당초결정을 경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음
[요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처분청이 기본세율(50%)을 적용하여 환급결정하고 나서 다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경정처분은 처분청이 세법상의 해석의 착오에 의하여 경정한 것일 뿐 감액경정한 근거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라 볼 수 없어 세법의 해석상의 오류 또는 착오에 의하여 당초결정을 경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1.30~93.11.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 대지 2,272.4㎡ 및 위 지상건물 12,072.95㎡중 10분지1(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 및 분양하고 94.5.3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무기장자라는 이유로 추계소득금액에 양도소득세율(60%)을 적용하여 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3,080,93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97.6.3 심사청구시 추계소득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처분청은 97.6.27 종합소득세 기본세율(5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감액된 세액에 환급이자까지 가산하여 40,415,040원을 환급하는 내용으로 직권경정 한 바 있다. 그러나 공동사업자의 관할세무서가 당초방법(추계소득에 양도소득세율적용)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자 다시 양도소득세율(60%)을 적용하여 97.10.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2,770,61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7.10.28 심사청구를 거쳐 97.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세액계산시 종합소득세 과세방식과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따라 매매가격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공제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한 당초결정은 오류라고 보아 경정하였다가 다시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은 세법해석을 잘못한 처분이며,
(2) 국세청 심사결정예(중부 96-450, 96.6.14)과 재경원 예규(재경원 소득 46074-31, 95.3.4)에서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은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세법해석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하고,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한 바에 따라 처분청 스스로가 당초처분(양도소득세율적용)이 잘못된 처분임을 인정하고 이미 취소한 과세방법으로 다시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1)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계산을 종전의 세법해석인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추계결정시 매매차익계산방법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으로 추계결정시 새로운 예규의 적용례를 모아 볼 때,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추계결정시 매매차익 계산방법과 새로운 예규의 적용에 의하여 93.11.20 쟁점상가를 매매한 이 건의 경우는 새로운 해석이 시행된 시점(95.3.4)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종전의 해석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인데, 종전의 해석인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일련의 경정결정과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본통칙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시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에서와 같이 세법해석의 명백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오류를 치유하여 재결정한 것으로 이는 처분청이 세법해석을 잘못 적용하여 경정감으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서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관련법규에 의하여 잘못 적용한 세법해석의 오류를 치유하여 재경정 결정한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과 관련한 동업자들과의 과세형평 및 적법한 과세를 위한 정당한 과세로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산출한 매매차익에 기준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가리고,
(2) 당초처분(양도소득세율적용)을 경정(기본세율적용)하였다가 다시 당초처분과 같은 내용(양도소득세율적용)으로 경정한 경우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2항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의 당해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0조 【세율】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6천 4백만원 초과 1천 980만 + 6천 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2. (생 략)
3.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 만인 것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2조 【토지 등 매매차익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제70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7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서 “령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생 략)
2.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가) [(매매차익-기타 필요경비+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나) (매매차익-양도소득공제-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액)×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기본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고 94.5.31 분양수입금액(837,826,979원)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5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 36,182,450원을 신고납부한 바, 처분청은 97.4.7 위 상가분양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60%)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73,080,930원을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97.6.3 심사청구하자 직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결정하고 나서 97.10.6 다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추계결정시 매매차익계산방법 및 종합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전시한 소득세법령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판매할 때 매매가액은 확인되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재무부 소득46070-76, 93.2.23), 둘째, 전시한 소득세법 제82조에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은 종합소득과세방법인(매매차익-기타 필요경비-소득공제액)×기본세율과 양도소득과세방법인(매매차익-양도소득공제-소득공제액)×양도소득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95.3.4 시행된 새로운 재경원예규는 분양가격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격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해석하고 있다.(재경원 소득46074-31, 95.3.4)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93.11.20 쟁점상가를 분양한 이 건의 경우에는 95.3.4 새로운 예규의 시행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종전의 해석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에서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결정시 97.4.7 당초에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97.6.3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97.6.27 기본세율(50%)을 적용하여 직권경정하고, 기히 납부한 세액중 환급가산금을 포함 40,415,040원을 환급한 후 다시 양도소득세율(60%)을 적용하여 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과 관련한 경정은 처분청이 세법의 해석의 착오(오류)에 의하여 재결정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3…18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의 취소라고는 볼 수 없고, 둘째, 위와 같이 세율을 당초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환급결정하고 나서 다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경정처분은 처분청이 세법상의 해석의 착오에 의하여 경정한 것일 뿐 감액경정한 근거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세법의 해석상의 오류 또는 착오에 의하여 당초결정을 경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