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한 것도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139 선고일 1998-12-31

[요지]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사건에서 청구외 ○○, 동 ○○, 동 ○○의 경우 증여가 아니라 맡겨놓은 자금을 찾아서 사용한 것이고, 주식 등은 명의신탁에 해당되며, 주식 등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수증자가 주주권포기 및 납부능력상실 상태이므로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청구외 ○○의 경우 연속된 증여세 대납액에 대해 계속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판소에서는 주장을 한 당해 불복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통지도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7.7.1 청구외 OOO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84,640,550원, 1995년도분 증여세 459,681,130원, 1996년도분 증여세 836,664,55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7.7.1 청구외 OOO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668,216,460원, 1995년분 증여세 22,097,118,530원, 1996년도분 증여세 3,466,421,09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7.7.1 청구외 OOO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95,083,520원, 1995년도분 증여세 13,218,881,140원, 1996년도분 증여세 2,680,956,50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7.7.1 청구외 OOO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04,477,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위와 같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은 동 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고지세액은 체납세액으로 되었다.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에 대한 증여세 체납세액 합계 46,812,140,980원에 대하여 1997.9.22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2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및 동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한 것도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및 동 OOO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있고, 수증자들은 고지된 증여세를 체납하였으며, 그 소유재산으로는 징수할 금액에 미달하므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에 의해 이 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한 것도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은 증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연대납세의무통지가 위법·부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및 동 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것도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사건에서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의 경우 증여가 아니라 맡겨놓은 자금을 찾아서 사용한 것이고, 주식 등은 명의신탁에 해당되며, 주식 등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수증자가 주주권포기 및 납부능력상실 상태이므로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청구외 OOO의 경우 연속된 증여세 대납액에 대해 계속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판소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한 당해 불복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통지도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