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129 선고일 1998-05-11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부동산의 평당 단가를 00천원으로 산정한 후 심판청구시에는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또한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OO 소재 OO상가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합계 7개 점포 대지 15.18㎡ 및 건물 63.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12.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7.16 청구외 OOO외 6인에게 양도하고, 92.6.1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000천원, 취득가액 70,671천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000천원, 취득가액 70,671천원)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97.4.15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5,56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0 이의신청 및 97.8.16 심사청구를 거쳐 97.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대금지불영수증,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000천원, 취득가액 57,390천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6.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매매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70,671,000원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4년에 취득하여 91년에 양도할 때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음에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기준시가의 47.5%로서 매우 낮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84.12.3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OO 소재 OO상가 건물 4층의 1/2 지분(34개 점포로서 쟁점부동산 포함)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7.16 위 OO상가 4층 34개 점포 중 쟁점부동산(7개 점포)을 청구외 OOO외 6인에게 양도하고 92.6.1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000천원, 취득가액 70,671천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신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000천원, 취득가액 57,390천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70,000천원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서 점포의 위치나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점포 1개의 가액을 10,000천원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70,000천원)이 기준시가(147,119천원)의 47.6%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나) 청구인은 92.6.1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70,671천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후인 97.5.30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OO상가 4층 건물의 1/2 지분을 취득할 당시 나머지 1/2지분을 취득한 청구외 OOO 등의 매매계약서(92.325평을 276,975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슴)를 제시하면서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평당 단가를 3,000천원(276,975천원÷92.325평)으로 산정한 후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7,390천원(19.13평×3,0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또한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신고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