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앞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당해자산이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의 경우라도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앞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당해자산이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의 경우라도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 OO OOOO(대지지분은 69.9㎡이고, 건물은 116.9㎡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11.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1.10.11 경락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1991.10.11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91년귀속 양도소득세 37,201,540원을 1997.3.3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6 이의신청 및 1997.9.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는 것을 전혀 몰랐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OOO가 행한 일방적인 행위이므로 무효인 물권행위에 해당하고,
(2) 경락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공시지가만을 고려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3) 더구나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4)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이 명의 신탁된 재산이라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2) 법정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였거나 늦어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3)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은 1992.5.31이여서 1992.6.1부터 5년이 지난 1997.5.31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며 따라서 1997.3.31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고,
(4)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될 당시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
(2) 경락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인지 여부
(4) 비거주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1989.11.8 취득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1991.10.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몰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120,000,000원이나 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이 사회일반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1) 관계법령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질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가(實價)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락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양도후 법정기한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가(實價)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단서 생략)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 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에서는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1.10.11(등기접수일) 양도하였고,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일이 1997.3.31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1992.5.31이고, 1992.6.1부터 5년이 지난 1997.5.3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바, 1997.3.31 결정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34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4조 제1항 본문에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는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앞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당해자산이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의 경우라도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