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91.11.12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명의의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2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91.11.26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1.11.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외 3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97.5.1 청구인등 상속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121,1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가 97.8.28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부과처분의 하자로 인한 취소결정을 하자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그 하자를 바로잡아 97.9.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26,920원을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재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8 심사청구를 거쳐 97.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97.9.1자로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040,380원을 납세의무승계시켜 재결정고지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97.5.31로 만료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고,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인 91.11.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1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지급약정일인 91.11.20이 도래하기 전인 91.11.12 사망하여 쟁점토지는 상속세 과세대상 물건이므로 이 건 납세의무승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당초 부과처분이 고지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하자를 바로잡아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2)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처분청이 97.5.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국세를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각인별로 고지하여야 함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액을 기재하여 고지한 처분이므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그 하자를 바로잡아 97.9.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040,380원을 납세의무승계시켜 재결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심사청구의 결정내용을 처분청이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결정이 확정된 날(97.8.28)로부터 1년 이내인 97.9.1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승계시켜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국심 97서 742, 97.9.5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90.8.14 취득하여 91.11.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90.9.27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90.11.17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1,000,000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로부터 징취한 검인계약서상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91.11.12) 이전인 91.11.9 잔금지급약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상속개시일(91.11.12) 이후인 91.11.20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잔금을 청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기재내용이 없으며 중개인도 없어 동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91.11.20이 잔금지급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91.11.9)로부터 등기접수일(91.11.26)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91.11.12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명의의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2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91.11.26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1.11.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외 3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97.5.1 청구인등 상속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121,1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가 97.8.28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부과처분의 하자로 인한 취소결정을 하자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그 하자를 바로잡아 97.9.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26,920원을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재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8 심사청구를 거쳐 97.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97.9.1자로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040,380원을 납세의무승계시켜 재결정고지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97.5.31로 만료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고,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인 91.11.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1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지급약정일인 91.11.20이 도래하기 전인 91.11.12 사망하여 쟁점토지는 상속세 과세대상 물건이므로 이 건 납세의무승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당초 부과처분이 고지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하자를 바로잡아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2)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처분청이 97.5.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국세를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각인별로 고지하여야 함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액을 기재하여 고지한 처분이므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그 하자를 바로잡아 97.9.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040,380원을 납세의무승계시켜 재결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심사청구의 결정내용을 처분청이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결정이 확정된 날(97.8.28)로부터 1년 이내인 97.9.1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승계시켜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국심 97서 742, 97.9.5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90.8.14 취득하여 91.11.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90.9.27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90.11.17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1,000,000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로부터 징취한 검인계약서상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91.11.12) 이전인 91.11.9 잔금지급약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상속개시일(91.11.12) 이후인 91.11.20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잔금을 청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기재내용이 없으며 중개인도 없어 동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91.11.20이 잔금지급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91.11.9)로부터 등기접수일(91.11.26)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