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송수임대가를 토지에 설정된 저당채권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0118 선고일 1999.02.24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대리하고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이 사건 수임보수는 토지로 보는 것보다는 토지에 설정된 저당채권액으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가 ○○○ 소재에서 ○○○ 법률사무소를 영위하고 있던 중 인천광역시 중구 ○○○동 ○○○ 소재 4,306평 등 17필지 27,124평의 소유권자가 국가 명의로 등재된 데 대하여 청구외 ○○○이 75.12.10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회복등기청구소송(이하 "이 건 소송"이라 한다)을 수임(2심과 3심)하여 91.12.27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동 ○○○ 소재 답 14,235㎡, 같은 번지 ○○○ 답 1,620㎡, 같은 번지 ○○○ 답 1,904㎡ 합계 3필지 답 17,7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임보수로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대신 쟁점토지에 92.4.13 저당채권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소송 수임보수의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하고 저당채권 500,000,000원을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9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97.5.16 종합소득세 163,540,1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 이의신청 및 97.9.2 심사청구를 거쳐 97.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소득표준율과 소득공제액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세액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위법한 고지처분이고,

(2) 설사 적법한 고지처분으로 보더라도, 위 승소확정판결일(91.12.27)이후 93.3 하순경 쟁점토지 중 인천광역시 중구 ○○○동 ○○○ 소재 답 14,235㎡의 시세가 평당 32,000원이었으므로 이의 환산액 137,792,000원(4,306평×32,000원)을 이 건 성공보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동 ○○○ 답 1,620㎡와 같은 번지 ○○○ 답 1,904㎡에 대하여는 사건의뢰인이며 토지 소유자인 ○○○의 요청으로 94.12.31 근저당을 해제하였다 하여 나머지 같은 번지 ○○○소재 답 14,235㎡만을 이 건 소송 수임보수로 보고 있음)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처분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에 명시된 기재사항이 납세고지서 및 결정전조사통지서 모두 기재되어 있는 반면 소득표준율과 소득공제액은 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에 위 표준소득율과 소득공제액이 기재되지 아니함으로써 세액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령을 오인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이전에 대한 사건을 수임받고 그 수임보수로 쟁점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음이 확인되고, 그 저당권이 저당채권 500,000,000원과 월 0.02%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설정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임보수는 저당채권액 500,000,000원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성공보수액에 대한 입증을 제시함이 없이 단순히 500,000,000원은 청구인의 사실상 수임료와 다르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경우 납세고지서상에 소득표준율과 소득공제액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당해 부과처분통지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소송 수임에 대한 대가를 쟁점토지의 저당채권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쟁점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로 볼 경우 그 총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고지】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83.12.19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금액은 기재하였으나 소득표준율과 소득공제액의 구체적인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위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었으므로 이는 법령 등이 요구하고 있는 필요적 통지사항이 미비된 위법한 납세고지라고 주장하나, 소득표준율과 소득공제액은 납세고지서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 법령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 건 결정결의서상의 소득표준율과 소득공제액은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91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여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제2항은『제1항의 경우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4항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2 생략, 3.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일반시장가격. 이 경우에 구매한 물품을 즉시 인도받은 때에는 그 구매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조 【공시지가의 효력】는『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92.5.4 저당채권액 500,000,000원, 이자는 월 0.02%, 이자지급은 매월 13일, 변제기일은 92.12.31, 채무자는 ○○○, 저당권자는 청구인의 처 ○○○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사건 수임보수를 위 채권액 50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동 ○○○, ○○○에 소재한 2필지는 95.1.5 근저당을 해제하였으므로 나머지 같은 번지 ○○○의 토지만을 소송수임보수로 받은 것으로 주장하면서, 동 토지는 농지이고 청구인과 그 가족은 농지법상 외지인(청구인과 가족의 주소: 서울특별시)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그 권리확보 방책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가 위치한 영종도에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시세가 폭등할 것에 대비하여 저당채권액을 과다하게 하였으며 이자율과 그 지급약정일까지도 등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건 수임보수의 대상물이 현물(쟁점토지)인지 아니면 저당채권인지를 보면,

①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소송사무대리에 관한 약정서(사건 91나11041 및 91나11058)를 보면 약정서 제5조(성공보수)에 "1. 전부승소한 때는 금 '전체의 15%'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 약정서는 변호사협회가 만든 표준약정서 양식으로서 "1. 전부승소한 때에는 금 원"으로 인쇄되어 있고 계약시에 '전체의 15%'라고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체토지의 30% 또는 각 소가의 각 15% 해당가 액을 합한 가액만큼을 이건 성공보수로 받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나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이건 수임보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동 ○○○ 답 14,235㎡가 전체토지의 30%에 해당되든가 아니면 각 소가의 각 15%를 합한 가액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② 이 건 청구인이 소송을 대리한 소송물은 인천광역시 중구 ○○○동 ○○○ 등 17필지 27,124평으로 이 중 쟁점토지 등 3필지 토지에 대하여 92.4.13 저당권이 설정된 바 있고 위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중 2필지(○○○동 ○○○, ○○○)에 대하여 94.12.31 당해 저당권을 말소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에게 이 건 소송을 알선한 청구외 ○○○을 확인자로 한 인증서(97.7.16, 동부.1997년 제○○○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승소사례금으로 토지를 많이 주었으니 쟁점토지 중 2필지의 저당권을 해제하여 달라는 사건의뢰인인 ○○○의 요청을 받아들여 쟁점토지 중 2필지에 대한 저당권을 해소하였다고 하나 그 사유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성공보수로 쟁점토지를 받았다면 저당권을 해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성공보수액이 5억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쟁점토지중 2필지의 저당권을 해제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되어 보인다.

③ 소송의뢰인 ○○○과 청구인의 처이며 저당채권자인 ○○○간에 94.6.17 작성한 각서에는 청구인이 ○○○에 대해 앞으로는 쟁점토지 3필지 외에는 어떠한 채무나 금일 이전의 일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역시 청구인이 성공보수로 쟁점토지를 받았다면 이러한 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추후 쟁점토지 3필지의 가액과 5억원의 차이가 생기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로 보인다.

④ 94.12.15자 인증서(동부.1994년 제○○○호)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3필지)의 매매를 위임하였던 사실이 나타나 있고, 저당채권액 500,000,000원에 대한 이자율이 등기부 사본에는 월 0.02%로, 청구인의 처 ○○○가 작성하고 청구외 ○○○이 확인하여 당심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월 2푼으로 하여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동 경위서에는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이며 사건의뢰인 ○○○이 청구인에게 소송의뢰를 하면서 승소하면 쟁점토지를 성공보수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농토이고 청구인의 주소가 서울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서 그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뜻에서 청구인의 처 ○○○ 명의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것이며 다만 이자율을 월2푼으로 한 것은 위 토지의 시세상승에 대비한 것일 뿐이므로 이건 성공보수액은 5억원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들 사실을 성공보수액이 5억 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소송사무를 대리하고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이 사건 수임보수를 쟁점토지로 보는 것보다는 쟁점토지에 설정된 저당채권액으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된다하겠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