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0113 선고일 1999.03.31

양도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하는 사례임

주 문

○○세무서장이 97.9.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9,453,210원의 처분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등 50명은 그들이 소유한 경기도 ○○군 ○○면 ○○○리 ○○○ 소재 ○○○소금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752,34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96.7.2 청구외 ○○○·○○○등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96.9.2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영수증과 주식인수증을 각각 교부하여 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35억원, 1주당 양도가액을 7,704원으로 계산하여 91.5.10 취득한 청구인의 주식 26,120주(이하 "청구인주식"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34,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201,228,4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97.9.5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453,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9 심사청구를 거쳐 98.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주식 26,120주를 소유하고 있던중, 청구인등 50명의 주주는 96.9.1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하 "양도대표자"라 한다)에게 소유주식 전체의 매각을 위임하여 50인의 보유주식인 쟁점주식을 75억원에 청구외 ○○○·○○○(이하 "양수대표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96.7.2 계약하였으나, 동 계약의 불이행으로 96.7.31 재계약 및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액 75억원중 5,940백만원을 영수하고 주식 1,549,849주를 인계하였으며, 202,492주는 청구외법인의 보유토지 14,800평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96.9.2 75억원의 영수증과 주식인수증 및 토지매매확인증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단서조항인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근저당 대출금액 60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은 양수인이 별도로 승계·인수한다"라는 문구를 잘못 해석하여 양도가액을 135억원으로, 1주당 양도가액을 7,704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 바, 양수자들이 인수하기로 한 쟁점차입금은 청구외법인의 채무이지 주식양도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양도가액에 쟁점차입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법인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율은 20%가 아닌 10%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의 양도대표자와 양수대표자가 약정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양도·양수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60억원을 양수인이 별도로 승계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96.7.31 작성된 주식양도·양수추가계약서에는 양도·양수되는 주식 405,232주의 대금은 3,121,874,990원이라고 약정하고 있어 1주당 양도가액이 7,704원임을 알 수 있고, 97.4.24 양도대표자와 양수대표자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의 성실이행확인서 제1항에서 양도대금이 135억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과 주식양수인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차입금을 양수인이 별도로 승계 인수한다는 의미를 양수인 ○○○·○○○ 개인이 전 대표이사 ○○○ 개인이 회사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부채로서 회사 장부상에는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는 것을 인수한다는 뜻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주식매수자인 ○○○에게 발송한 주식양수대금 납부촉구의 건이라는 문서에서 양수인 대표 ○○○과 ○○○가 쟁점차입금을 승계인수하기로 하고 실질적인 인수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97.5.10까지 주식불입대금을 통한 회사금융채무의 실질적인 인수를 촉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쟁점차입금을 포함시킨 135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청구외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162억원으로서 업종별 한도인 12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② 청구외법인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에서 『양도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3. (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에서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등 50명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양도대표자에게 96.7.2 그들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주의 양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하여 양수대표자에게 75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단서에 청구외법인의 부동산근저당대출금액 60억원을 양수인이 별도로 승계하는 조건이라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주식양도대금 75억원과 근저당채무 60억원을 합한 135억원으로 보고 1주당 가액을 7,704원으로 하고 청구인주식 26,120주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34,000,000원, 양도가액을 201,228,4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차입금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 청구외 ○○○이 청구외 ○○○등 7명이 외자도입을 빌미로 내세우는 유령법인인 ○○○종합개발(주)등에 이사회의 동의없이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93.5월 ○○○상호신용금고 및 ○○○상호신용금고로부터 45억원을 대출해 주는 사기를 당하였고, 이 사건으로 ○○○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과 관련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548,662주에 질권을 실정하고 회사장부상에 45억원을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새로 선임된 ○○○가 동 금융사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등에게 9억원의 대출사기를 당하고,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개시하므로 담보설정된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이 낮은 경매가격으로 경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은 새로운 차입을 하여 ○○○종합개발(주)등의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제한 규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담보가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 명의로 96.6.13 ○○○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억원, 96.5.29 ○○○상호신용금고 및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각각 6억원 및 12억원 합계 48억원과, 당시 ○○○의 지인이 경영하는 ○○○코퍼레이션(주)의 명의로 12억원, 총 60억원을 차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96년도 대차대조표상에 쟁점차입금이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확인되고, 한편, 금융기관의 법인에 대한 대출시 채권확보를 위해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를 설정함과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며, 쟁점차입금에 대해서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마당에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면하고자 주식양도계약서에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또한 법인의 쟁점차입금을 양수인이 인수할 경우 이는 법인의 채무감소로 주식가치가 상승하고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으며, 잔여주주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차입금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양도대표자와 양수대표자간에 96.7.2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주식 1,752,341주(액면가 5,000원)는 발행주식총수 2,350,939주의 74.54%로서 양도·양수하는 대금은 75억원으로 확정한다. 단, 쟁점차입금은 양수인이 별도로 승계·인수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96.7.31 작성된 주식양도·양수재계약서에는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을 96.7.2 체결한 바 있으나 계약이행의 불충분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하면서, 양도·양수되는 주식 1,347,109주(발행주식총수 2,350,939주의 57.3%)의 대금은 4,378,125,010원으로 확정한다. 단, 쟁점차입금은 양수인이 별도로 승계·인수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둘째, 96.7.31 작성된 주식양도·양수추가계약서에는 양도·양수되는 주식 405,232주(발행주식총수 2,350,939주의 17.24%)의 대금은 3,121,874,990원이라고 약정하고 있어 1주당 양도양수가액이 7,704원이 되며, 96.9.2 작성된 토지매매확인서 및 영수증에는 청구외법인 주식 202,492주에 대한 대금으로 경기도 ○○군 ○○면 ○○○리 ○○○외 6필지 14,800평의 토지가액을 1,560백 만원으로 계산하여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202,492주로 나눈 1주당 가액이 7,704원으로 계산되며, 셋째, ○○○와 ○○○ 사이에 97.4.24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성실이행확인서 제1항에서 "○○○는 주주 60여명의 대표로서 쟁점주식 1,752,341주를 ○○○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135억원으로 결정하였고, 그중 쟁점차입금 60억원과 현금 75억원으로 주식매매계약서와 이에 따른 법인체 인수인계 요령을 명시하는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양도인의 결정으로 제2차의 재계약을 하여 97.9.2 매수인이 준비한 주식양도대금 75억원 중 당시 부족한 대금대신 부동산을 가지라고 하므로 부득이 1,560백 만원 상당의 토지매매로 땅을 팔고 사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넷째, ○○○이 ○○○에게 97.5.2 과 97.5.12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주식양수대금 납부촉구의 건이라는 문서에서, ○○○·○○○가 회사채무 60억원을 승계·인수하기로 하고 ○○○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실질적인 승계·인수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식대금불입을 통한 쟁점차입금의 실질적인 인수를 촉구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과 ○○○가 97.7.2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차입금 60억원을 양수인이 별도로 승계·인수한다"는 의미는 ○○○·○○○ 개인이 전대표이사인 ○○○ 개인이 회사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부채로서 회사장부상에는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는 것을 인수한다는 뜻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청구인등 양도인의 채무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채무로서, 단지 양도대표자인 ○○○의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면하고자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등에 단서조항을 두었고, 이는 그 후의 내용증명서, 내용통고서, 주식매매계약의 성실이행확인서 및 사실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양도대표자와 양수대표자 및 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 사이에는, ○○○이 ○○○에 대해 대표이사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은 ○○○에 대해 회사공금의 횡령혐의로 고소하고, ○○○는 ○○○, ○○○ 및 ○○○에 대해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로 고소·고발사건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분쟁당사자들인 사실에 비추어 이들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견해 차이는 있으나 쟁점주식의 양수자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75억원 및 쟁점차입금 60억원을 지불하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쟁점차입금 60억원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차입금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에서 제외시킬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같은뜻, 98경1044, 98.11.3 외 다수임)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75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75억원에 쟁점차입금 60억원을 포함시킨 135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1주당 양도가액을 7,704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주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25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에서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어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 엔지리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또는 폐기물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당해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이내일 것(광업인 경우 300인)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내일 것(광업인 경우 200억)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가 제1호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제2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

1. 별표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동표에 규정된 수이내이고 자산규모가 별표2에 규정된 자산총액이내일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아닐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수기준(제2조 관련) (단위: 명) 표준산업분류 해당업종 상시근로자수 10∼14 광업 300 중소기업의 자산총액기준(제2조 관련) (단위: 억원) 표준산업분류 해당업종 자산총액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2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기준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지분을 포함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370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한하며, 최다출자자가 합의·계약등에 의하여 소유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임원의 임면등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로 한다.

1.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주식 또는 재산의 소유 관계 등에 비추어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일인 및 동일인과 제1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한 과계에 있는 자가 임원의 과반수이거나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한 회사와 합하여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였거나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3. 동일인 및 제1호·제2호·제5호에 규정한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한하며, 최다출자자가 합의·계약등에 의하여 소유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임원의 임면등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4. 동일인 및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에 규정한 자가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한하며, 최다출자자가 합의·계약등에 의하여 소유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임원의 임면등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1993.2.20 본호신설)

5. 동일인 및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천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천일염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광업 및 채석업(14220, 소금채취업)으로 분류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사업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종업원수인 상시근로자수 300명은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할때의 종업원수라고 할 것인바 청구외법인은 90년도에 소금생산을 중단한 법인으로 처분청의 원천징수 및 소득자료수집처별카드에 의할 때 쟁점주식 양도 당시인 96년7월에는 임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발급번호 ○○○호로 사실증명한 89.12.1-90.11.30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작성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에 의할 때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할때인 89.12.1-90.11.30 사이에 기초에는 종업원수 158명, 기말에는 142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신문사가 발간한 회사연감에 의할 때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수는 86년11월 230명, 87년11월 230명, 88년11월 230명, 89년11월 150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규정하는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 300명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중소기업의 주식의 양도세율인 10%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96년말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장부가액이 162억원으로서 업종별 한도인 12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에 의할 때 중소기업 판단기준중 자산의 한도액은 2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양도 당시에는 자산기준으로 200억원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중소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기업이 아님이 『96.6.21 통상산업부고시 제96-328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율을 10%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