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토지를 90.6.19 취득하여 92.9.18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104 선고일 1998-07-06

[요지] 부동산중 건물의 경우는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감정가액이 없고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중 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기도 가평군 상면 OO리 O OOOOO외 1필지 임야 28,1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6.19 취득하여 92.9.18 양도하고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18,589,560원을 92.1.1~12.3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97.7.15 청구법인에게 위 사업연도분 법인세 10,782,870원 (특별부가세 4,098,43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3 심사청구를 거쳐 97.1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등기상으로는 청구법인이 90.6.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2.9.18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지내용은 전소유자 청구외 OOO의 재산관리인인 OOO이 채권자 OOO과 공모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놓았다가 청구법인과는 관련없는 근저당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는 데도 이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2사업연도의 법인세뿐만 아니라 설립이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등을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불법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을 뿐 청구법인의 소유재산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상에 청구법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재되었다가 양도되었고,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후 근저당설정을 하는등 청구법인의 소유로 재산권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 및 OOO이 불법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만 빌려 등기해놓은 재산이라면 쟁점토지의 본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환원등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90.6.19 취득하여 92.9.18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9.5.15 청구외 OOO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90.6.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93.11.11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원인: 92.9.28 경락)되었음이 확인된다.

(2) (가) 청구법인은 당심에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사건 송치문 사본[구속: OOO (전소유자 OOO의 남편 OOO의 재산관리인), 구속일자: 91.5.24, 죄명: 사문서 위조등],위 OOO의 남편 OOO의 진술조서 (91.5.27, 서울지검 남부지청),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결문[93.6.8, 피고인: OOO, OOO(90.6월당시 청구법인의 사실상 소유자) 등 14명], 서울민사지방법원 포기조서 및 합의서 사본(원고 OOO, 피고 OOO)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 위 제시자료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의 남편 OOO는 OOOO은행에 근무하던 자로 재직시 사채업자인 OOO(청구법인의 그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된 OOO의 언니로서 사실상 법인의 소유자임)으로부터 사채를 빌려쓰고 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위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OOO가 이에 불응하였는데 OOO은 OOO의 재산관리인인 OOO과 공모하여 소유자 OOO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며, 위 OOO (OOO의 남편)는 OOO에게 채무를 갚아주고 쟁점토지를 양도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여의치못하자 청구법인의 주식 및 회사의 권리일체를 양수하였고, 또한 위 OOO는 청구외 OOO(현재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채무가 있어 청구법인을 위 OOO에게 채무변제에 가름하여 양도하였으며, 그 후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가 채권확보목적으로 동 토지를 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위 OOO이 이를 경락 받은 것이다.

  • 라. 적용 및 판단 처분청은 등기내용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90.6.19 취득하여 92.9.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92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90.6.19 쟁점토지가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될 당시에는 청구외 OOO등이 전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를 불법으로 등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원인무효라하여 당초 소유자(OOO의 처 OOO)앞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 아니고, 위 OOO과 OOO의 합의하에 쟁점토지는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다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경락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