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중 건물의 경우는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감정가액이 없고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중 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동산중 건물의 경우는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감정가액이 없고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중 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기도 가평군 상면 OO리 O OOOOO외 1필지 임야 28,1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6.19 취득하여 92.9.18 양도하고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18,589,560원을 92.1.1~12.3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97.7.15 청구법인에게 위 사업연도분 법인세 10,782,870원 (특별부가세 4,098,43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3 심사청구를 거쳐 97.1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9.5.15 청구외 OOO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90.6.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93.11.11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원인: 92.9.28 경락)되었음이 확인된다.
(2) (가) 청구법인은 당심에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사건 송치문 사본[구속: OOO (전소유자 OOO의 남편 OOO의 재산관리인), 구속일자: 91.5.24, 죄명: 사문서 위조등],위 OOO의 남편 OOO의 진술조서 (91.5.27, 서울지검 남부지청),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결문[93.6.8, 피고인: OOO, OOO(90.6월당시 청구법인의 사실상 소유자) 등 14명], 서울민사지방법원 포기조서 및 합의서 사본(원고 OOO, 피고 OOO)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 위 제시자료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의 남편 OOO는 OOOO은행에 근무하던 자로 재직시 사채업자인 OOO(청구법인의 그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된 OOO의 언니로서 사실상 법인의 소유자임)으로부터 사채를 빌려쓰고 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위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OOO가 이에 불응하였는데 OOO은 OOO의 재산관리인인 OOO과 공모하여 소유자 OOO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며, 위 OOO (OOO의 남편)는 OOO에게 채무를 갚아주고 쟁점토지를 양도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여의치못하자 청구법인의 주식 및 회사의 권리일체를 양수하였고, 또한 위 OOO는 청구외 OOO(현재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채무가 있어 청구법인을 위 OOO에게 채무변제에 가름하여 양도하였으며, 그 후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가 채권확보목적으로 동 토지를 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위 OOO이 이를 경락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