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사업연도를 착오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어느 사업연도로 하여 징수하더라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거나 징수할 세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연도를 다르게 하여 결정고지하였다하여 이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고지처분으로 보아 그 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잘못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다시 계산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사업연도를 착오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어느 사업연도로 하여 징수하더라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거나 징수할 세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연도를 다르게 하여 결정고지하였다하여 이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고지처분으로 보아 그 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잘못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다시 계산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94.6.7 취득한 경기도 의왕시 OO동 O OOOOOO 임야 1,748㎡에 대한 위 OOO, OOO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25,367,190원에 이자상당가산액 10,192,530을 가산하여 반포세무서장이 97.8.20 청구법인에게 추징한 법인세 35,559,720원은 그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간을 95.6.1부터 97.1.25까지로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94.6.7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경기도 의왕시 OO동 O OOOOOO 임야 1,7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고, 94.6.10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이하 “쟁점감면신청서”라 한다)를 안양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안양세무서는 쟁점감면신청서에 의하여 위 OOO등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97.1.2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 OOO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25,367,190원에 이자상당가산액 10,192,530원을 가산하여 97.8.20 청구법인에게 94사업연도분 법인세 35,559,72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8 심사청구를 거쳐 97.12.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쟁점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97.1.25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서초구청장이 94.5.12 발급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94.6.10 안양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여 국민주택을 건축하고자 의왕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안양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청구외 OOO등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청구법인에게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등을 취득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쟁점감면신청서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OOO등과 OOO간의 쟁점토지 매매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외 OOO은 위 계약서에 관하여 계약당시는 청구법인의 설립 및 주택건설사업자등록 전이어서 계약서 제2조(매수 명의인)에 “주택사업면허를 보유한 법인명의로 매수하여야 하며 잔금시에 주택사업면허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그 후 매입자측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94.5.12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쟁점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잔금전에 전달받았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위 계약서에 쟁점토지의 매수자로 되어있는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사라고 소명하고 있다.
(2) 청구외 OOO등과 청구외 OOO간에 94.2.21 위 계약을 체결한 후인 94.4.21 청구법인이 설립된 사실, 94.4.28 OOO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사실, 94.5.12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94.6.7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 등은 계약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등을 취득하였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고 양도한 사실과 청구외 OOO의 진술, 그리고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 설립전 청구외 OOO을 매수자로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법인의 설립과 주택건설사업자등록 후 청구법인이 OOO등으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감면신청서에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바(청구법인은 그 인감이 위조된 것이거나 도용된 것임을 입증하는 바 없다), 청구법인이 직접 안양세무서에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인감을 날인한 쟁점감면신청서를 청구외 OOO등에게 교부하고 청구외 OOO등이 이를 안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97.1.2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후 국민주택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 OOO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업연도는 그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97사업연도)로 하고 또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95.6.1)부터 그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97.1.2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그 사업연도를 94사업연도로 하고 95.3.31부터 98.3.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사업연도를 착오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어느 사업연도로 하여 징수하더라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거나 징수할 세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연도를 다르게 하여 결정고지하였다하여 이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고지처분으로 보아 그 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잘못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다시 계산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