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록 규정하고 있는 바(상속세법 제7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 149,00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한 경우, 그 잔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사건번호 국심 1998서0087 선고일 1998-05-11

[요지] 피상속인은 주식을 청구외 ○○에게 총양도대금 398,000,000원에 양도하기로 93.1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체결일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93.11.20 중도금 149,000,000원을, 93.12.9 잔금 149,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피상속인은 95.12.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주식의 잔금 149,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잔금 149,000,000원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잔금 149,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95.12.1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 중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494,973,000원으로 평가신고한 것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인 94.5.31 주식회사 OO은행 OOO지점에서 근저당설정 당시 조사한 가액인 55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소재 OO회사 OO공구의 비상장주식 2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총양도대금 398,000,000원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93.12.9 수령한 잔금 149,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7.9.1 청구인들에게 95년 귀속 상속세 91,15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4 심사청구를 거쳐 97.12.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쟁점토지를 OO은행 OOO 지점의 감정가액인 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민법상 매매는 낙성계약으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과 매수인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합의가 있으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계약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을 초과하면 비록 잔금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잔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심판결정례(국심 93중 685, 93.9.10 합동회의외 다수)에서는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의 그 처분대금의 입증범위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영수한 금액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고, 또한, 국세청 예규(재산 46014-1920, 97.8.12)에서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한 잔금 149,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록 규정하고 있는 바(상속세법 제7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 149,00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한 경우, 그 잔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90.12.30 개정된 것)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상속세법시행령(90.12.30 개정된 것)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해 본다. 피상속인은 이 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398,000,000원에 양도하기로 93.1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체결일에 계약금 100,000,000원, 93.11.20 중도금 149,000,000원, 93.12.9. 잔금 149,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피상속인은 95.12.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93.12.9. 수령한 쟁점주식의 잔금 149,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하였음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및 매수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관련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정리해 본다. 위 상속세법 제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처분재산중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이를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산처분의 진실성이나 매각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지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속재산을 상속전에 처분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관련법령에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용도 등에 관한 입증을 함에 있어서 그 입증범위 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그 기준일을 처분행위가 있었던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각대금을 수령한 날로 볼 것인지 그 해석에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일정한 기간(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및 금액범위(1억원 이상)를 규정하여, 그 범위내에 해당하는 처분재산의 매각자금 ‘용도’를 상속인이 입증하도록 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매각대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범위의 기준일을 매각대금을 수령한 날로 보는 것이 위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이 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총양도대금 398,000,000원에 양도하기로 93.1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체결일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93.11.20 중도금 149,000,000원을, 93.12.9 잔금 149,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피상속인은 95.12.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쟁점주식의 잔금 149,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잔금 149,000,000원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잔금 149,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